결재문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1415(2019.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 6.18, 시행 7.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특히, 이번 개정 중 과징금 부과와 가공품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장적용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설명자료를 추가로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대상 범위의 명확화( 제2조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완화( 제3조3항 ) 원산지조사 단속 추진실적 평가기준 등 신설( 제6조3항 )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개선( 별표1의2 ) 음식점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구분( 제3조제5항, 6항 ) ‘19. 7. 1 “ “ “ ‘20. 6. 30 ※ 개정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개선 설명자료 1부. 3.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설명자료 1부.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시행) 1부. 5.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의2, 별표2)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음식점원산지표시 담당부서,농수산물원산지표시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윤정상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6/28 김선찬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169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yjs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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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900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상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3727385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점검및교육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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