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통신과-2686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전산운영팀장 전산통신과장 우일영 이위수 06/28 윤기응 협 조 전산연구팀장 엄철진 119종합전산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19종합전산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긴급 상황관리 시스템인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Ⅰ 관련 근거 가.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537호, 2017.1.19.) 나.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행정차지부 예규 제90호) Ⅱ 대응 지침 가. 전산실 운영관리 ? 필수 시설의 구축 : UPS, 비상발전기, 항온항습기, 소방설비, 비인가자 출입 잠금장치 운영 ? 출입관리 통제 및 기록관리 - 출입정보 시스템 기록·관리 -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 출입정보는 1년간 유지 및 보관 ? 전산실 장비 위치 등 현황관리 나. 장애관리 ? 장애관제 체계 구축 운영 - EMS 구축 (SMS + NMS) : 지령망 및 행정망 ?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성 ? 장애 발생 시의 조치 - 상황발생 즉시 SMS 전파 : 유지보수PM → 각 시스템 소방 담당자 → 팀장 → 과장 ※ 각 시스템 소방 담당자는 전산통신과 단체 문자 전송 - PM은 조치별 3차례 보고 : 장애 발생시, 처리 중간, 완료 즉시 ※ 문서 보고 원칙이나 긴급시 유선이나 문자 보고 - 장애 조치를 완료 후 장애 조치 결과 ※ PM보고 → 각 시스템 담당자 내부결재 [별지2호] ? 월간 장애 회의 : 매월 1회 이상 실시 다. 변경관리 ? 변경관리의 대상 및 범위 - 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추가, 증설, 변경, 교체, 제거 등 - 시스템 설정 변경, 시스템 운영 환경 추가 및 변경?제거 - 데이터 및 파일 관련 백업, 복구, 전환, 변경 작업 등 - 기타 정보시스템에 장애나 성능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변경 작업 ? 변경 작업의 수행 : 업무 담당자는 변경작업 48시간 전까지 ※ [별지 제3호] 변경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변경 협의회 개최 : 타 정보시스템의 장애, 성능저하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변경 결과의 관리 : 업무 담당자는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 ※ [별지 제4호] 결과서를 작성 라. 서비스 연속성 관리 ? 백업 및 소산 - 업무 담당자는 [별표5~8]기준에 따라 백업 및 소산 수행한다 - 업무 담당자는 백업 및 소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모의훈련 - 무정전 전원장치, 비상발전기, 항온항습기등 기반시설 장애 발생한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정상 전환 및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의훈련 실시 - [별표9] 모의훈련 결과 작성 마. 공급자 관리 ?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제안요청서 참고] - 유지보수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함. ? 예방점검 관리 - 예방점검 일정에 따른 예방점검 이행여부 점검·확인, 점검 일시, 점검자, 점검 내용 등 이행 결과를 기록 관리 한다. ? 비상연락 체계 - 유지보수 담당자간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Ⅲ 행정 사항 가. 각 업무담당자는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준수 바라며, 나. 위 지침에 맞추어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바랍니다. 붙임 1 .정보시스템 현황 1부. 2. 시스템 구성도(비전자 첨부) 1부. 3. 시스템 현황 1부. 4. 장애 조치 결과서[별표2] 1부. 5. 변경 작업 계획서[별표3] 1부. 6. 변경 작업 결과서[별표4] 1부. 7. 백업 관리 대장[별표5] 1부. 8. 백업 수행 결과서[별표6] 1부. 9. 소산 관리 대장[별표7] 1부. 10. 소산 수행 결과서[별표8] 1부. 11. 모의훈련 결과서[별표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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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산통신과-2686
D00000372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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