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625 (2019.3.21.) 호 및 민관협력담당관-3767 (2019. 3. 26.)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2에 의거 우리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인 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서 각 1부. 2. 점검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세청장(법인세과장),민관협력담당관 ★주무관 박진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6/28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4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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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서식 (질병관리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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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4084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원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7265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