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336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윤형심 유정자 박영숙 06/28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주무관 변정순 제2차 격리·강박지침준수 TF 회의 결과 2019.6.30. 제2차 격리·강박지침준수 TF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 준수 개정 관련 격리강박지침 준수 TF 회의를 개최하여 은평병원업무지침 현행화에 반영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9. 6. 20.(목) 15:00~16:00 ? 장 소 : 6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7명 - 진료부(2) : - 간호부(2): - 간 사 : - 참 석 자 : ? 논의안건 - ’19년 격리강박지침 준수율 보고 - ’19년 격리강박지침 개정관련 환자안전지표 추가 항목 논의 ?? 회의결과 가. 격리강박 지침 준수 현황 및 실시사유 ※격리 강박 준수 지표 항목 ? 실시 및 해지 시 의사처방, ? 격리 시 한 시간 마다 환자상태 확인 ? 강박 시 한 시간 마다 V/S, ? 강박 시 두 시간 마다 혈액순환 등 환자 상태 확인 정의/구분 2019년 5월말 실시 사유 비율 격리 강박 분자 (기간 내 지침을 준수한 건수) 분모 (기간 내 시행된 격리강박 건수) 값 나. 격리?강박 실시 시간 현황 [기준 2019년 5월말] ※ 사유 중 감염, 수액, 낙상 제외한 격리 평균시간 다. 격리?강박 시행 시간 기준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구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 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 강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고 보관 한다 라. 위원 논의 내용 ? 실시 사유 중 하여 기타사유 비중이 높아 세부 내역이 필요함 ☞ ? ? 격리강박 모니터링 및 간호 개정 지침에서 최소 강박 시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해야함 ☞ ?? 향후계획 ? 3차 실무회의 개최 : 추후 일정 조정(10월 둘째 주 중) 붙임 1. 회의 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각 1부. 끝.
18132370
20210929095108
본청
간호과-3365
D000003726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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