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 지속 운영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510(20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한시적 확대 위기사유의 지속 운영에 대한 지자체 의겸수렴을 거쳐 붙임과 같이 관련 고시를 개정(2019.7.1. 시행)하고 상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를 위기 사유로 추가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1~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아울러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한시적 활성화 방안(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 p.97)을 하반기까지 연장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 지속 안내 공문 1부. 2. (전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19 긴급복지 담당자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6/28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18132251
2021092909510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0688
D00000372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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