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도매인 신규 등재 임원 결격사유 조회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684호(2019.6.2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신규 등재 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나. 대상인원: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06/28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0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131902
20210929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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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0093
D00000372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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