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42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상도 박은경 06/28 박근용 협조 2019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9.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계획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 감사의 처분요구(행정·재정·신분상)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이행실태 점검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 제7항 -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점검 범위 ? 2018. 1. 1. ~ 12. 31.까지 종료된 각종 감사 8건 및 과년도 미완료 1건 등 9건 - 처분요구수(총 23건) : 행정상(14건), 신분상(4건), 재정상(5건) ?? 점검 대상 : 9건 ? 감사 종류별 현황 - 시민감사 3건, 주민감사 5건, 직권감사 1건 계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시정) 시정?권고 기관경고 기관주의 통보 주의 훈계 경징계 등 23 6 3 5 3 1 - 5 (65,195천원) ? 처분 종류별 현황 ? 감사 건별 처분 상세 현황 감 사 명 종류 조 치 사 항 비고 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계 23 14 4 5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시민 1 1 관악구 구청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금 차등지원 관련 주민 2 2 2016. 2017.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 5 4 1 송파구 석촌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관련 주민 3 2 1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 시민 - 공종별 직접감독 업무수행 관련 직권 4 4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 4 2 1 1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선정 관련 주민 3 1 1 1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인공암벽장 건립 위법성 관련 시민 1 1 Ⅱ 세부 점검 계획 ?? 세부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9. 7. 1. ~ 7. 5.(5일간) ? 점검인원 : 시민감사팀장 외 5명 ? 점검방법 : 유선 및 방문 점검 병행 ? 점검대상 : 시 본청 및 자치구 등 ? 중점 점검사항 - 조치요구사항(행정상, 신분상 조치 등) 이행여부 - 조치요구사항 이행결과의 형식적 또는 허위 보고 여부 - 조치요구사항 적정 이행 여부 반 장 반 원 감 사 명 시민감사 팀장 박정곤 - 관악구 구청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금 차등지원 관련 - 2016. 2017.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박상도 -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 송파구 석촌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관련 전필랑 -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 - 공종별 직접감독 업무수행 관련 남문봉 - 2018.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선정 관련 김영환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인공암벽장 건립 위법성 관련 ??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 착안 사항 ○ 행정상 조치 -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처리하였는지 여부 -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중간단계에서 완료처리 보고하였는지 여부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완료처리 보고하였는지 여부 - 제도개선 등의 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등 ○ 재정상 조치 - 감액·환수 등 처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경정 조치하였는지 여부 - 환수·추징 처분요구를 납부의무자에게 통보만하고 후속 조치없이 장기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 ○ 신분상 조치 - 처분요구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였는지 여부 - 처분요구 사항을 감경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하였는지 여부 - 감경대상이 아닌 비위로 징계요구된 자를 감경의결 하였는지 여부 등 ○ 기타 지방의회 보고, 보고기한 준수 여부, 감사결과 또는 조치 이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점검 결과 조치 ○ 처분요구 미이행 등에 대해「공공감사기준」등 규정에 따라 조치 - 「공공감사기준」제23조(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사결과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분석하여 향후 감사에 반영 등 Ⅲ 행정 사항 ?? 현장점검 대상 기관(부서) 준비 상황 확인 ? 방문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장소에 행정장비 비치 여부 등 확인 ?? 보고서 작성 ? 점검 보고서 작성 - 작성기한 : 7. 12.(금) 까지 - 각 점검자가 점검 건별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점검반장에게 보고 - 필요시 처분요구 이행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 첨부하여 보고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보고기한 : 7. 19.(금) 까지 - 각 처분요구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 포함 작성 붙임 1. 점검대상 현황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확인서 양식 1부. 끝.
18131884
2021092909510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425
D000003727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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