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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음향신호기 정기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189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윤영진 임준빈 06/28 강진동 -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 음향신호기 정기점검 결과 보고 2019. 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 음향신호기 정기점검 결과 보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 관리자는 매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업무처리 지침 - (일상점검) 자체 점검조 또는 경정비 용역 활용 일일 순찰 점검 -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전수조사 실시 - (특별점검) 장애인의 날 대비 매년 3월까지 전수조사 및 보수 완료 ? 2019년 교통신호기 시설물 정기점검 계획(교통운영과-5287, 2019.3.29.) ?? 설치현황 ? 연도별 설치 현황 (2018.12. 기준, 단위 : 개) 연도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음향신호기 설치수 436 401 461 874 899 누 계 9,462 9,863 10,324 11,198 12,097 보행신호등 설치수 382 344 322 524 795 누 계 19,186 19,530 19,858 20,377 21,172 설치율(%) 49 51 53 55 57 Ⅱ 점검현황 ?? 점검대상 (2018.12월 기준) 구분 계 도로사업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점검수량(개) 12,097 2,263 2,319 1,931 2,082 1,403 2,099 ?? 점검방법 :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인원 활용·점검 ?? 점검기간 : 2019. 4. 1. ~ 6. 21. ?? 점검내용 ? 음향신호기 동작상태 확인 - 음향신호기 본체 및 압버튼 작동 여부 - 안내 멜로디 및 멘트 이상 여부 - 리모컨 작동 시 수신 여부 확인 - 안내표지 및 연결밴드 확인 ? 음향신호기 설치상태 및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인 - 음향신호기 버튼 주변 장애물 여부 확인 - 음향신호기 버튼의 위치 적정성 여부 확인 Ⅲ 점검결과 ?? 점검결과(총괄) (단위 : 개) 구분 계 도로사업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대 상 적 합 부 적 합 부적합률 ? 점검대상 수량과 점검결과 수량이 상이한 사유 - ’19년도 신설된 음향신호기 및 철거된 음향신호기 존재 - 실제 존재하는 음향신호기가 T-GIS 통계에 누락되는 등 현행화 필요 ? 점검결과 부적합률 평균 8.3% - 사업소별 부적합률은 3~13%대로 편차 존재 - 체크리스트 및 음향신호기 규격서 등 관련 점검사항에 대한 경정비 직원의 이해도 부족으로 사업소별 편차 발생 ?? 세부 점검결과(사업소별) (단위 : 개) 도로 사업소 계 부적합 세부사항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 음향신호기 1개에 대한 중복된 부적합 사항 포함하여 기재 ? 세부 점검결과 분석 - ? 주요 고장원인 - 장기간 외부노출로 인한 노후화 및 전자부품 부식 - 음향신호기의 잦은 작동과 외부 충격에 의한 훼손 Ⅳ 향후계획 ?? 음향신호기 정비 교육 계획 ? 대 상 :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직원(강북/강남권) ? 일 시 : 7. 4.(목) ~ 7. 5.(금) 14:00 ~ 16:00 ? 장 소 : 성동도로사업소(강북권), 남부도로사업소(강남권) ? 내 용 - 음향신호기 사용자 및 경정비 매뉴얼 - 음향신호기 유지 및 보수 관련 방법과 절차 - 음향신호기 정비 실습 및 질의응답 ?? 고장 시 신속한 보수정비 및 교체 ? 보수·정비가 필요한 음향신호기 7월말까지 조치 완료 - 점검 순찰 시 적출사항은 즉시 정비 조치 및 이력관리 -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가 어려운 음향신호기는 교체공사 시행 ?? 설치위치 부적정 음향신호기 추적관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 3. 도로 가-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도로 마-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음향신호기 주변 장애물 존재 - 장애인의 보행이나 음향신호기 사용 시 접근에 방해가 되는 펜스, 띠녹지, 쓰레기통, 거리가게 등 파악하고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보행환경 정비 ? 음향신호기 버튼 앞 점자블록 미설치 - 하반기 음향신호기 전수점검 시 음향신호기 버튼 앞 점자블록 설치 여부를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미설치 목록은 자치구 도로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 신규 음향신호기 설치 시는 점자블록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토록 조치 Ⅴ 행정사항 ?? 음향신호기 보수·정비 : 도로사업소 (7월말까지) ?? 음향신호기 통계 및 정비 이력관리 : 도로사업소 붙 임 : 사업소별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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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음향신호기 정기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189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4) 관리번호 D000003726640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