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86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지응 신동헌 06/28 조완석 2018년도 선정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회계점검 결과보고 2019. 6 2018년도 선정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회계점검 결과보고 2018년도 선정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16개소(예비 3, 신규 6, 재지정 5, 우수 2)를 대상으로 회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5.14 제정)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2 점검개요 ?? 점검일정: ’19. 5. 1.(수) ~ 5. 31.(금) ?? 점검대상: ’18년 선정 마을기업 16개(예비3, 신규6, 재지정5, 우수2) 연번 자치구 마을기업명(법인명) 지원구분 1 예비 2 예비 3 예비 4 신규 5 신규 6 신규 7 신규 8 신규 9 신규 10 재지정 11 재지정 12 재지정 13 재지정 14 재지정 15 우수 16 우수 ?? 점검내용: ’18년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적정 집행 여부 ?? 점검방법: 자치구 공무원(1차 점검) 및 회계전문가(2차 점검)에 의한 마을기업 회계서류 서면점검 ?? 소요예산: 3,520천원 3 점검결과 ?? 후속조치 대상: 16개 기업 연번 자치구 마을기업명(법인명) 후속조치 비고 1 예비 2 예비 3 예비 4 신규 5 신규 6 신규 7 신규 8 신규 9 신규 10 2차년도 11 2차년도 12 2차년도 13 2차년도 14 2차 년도 15 우수 16 우수 ?? 항목별 후속조치: ?? 세부항목 내용 합 계 주의 주의 및 시정지시 주의 및 시정지시 (소명·보완 미이행 시 환수) 경고 및 환수 ※ 관련 근거(보조금 환수조치 관련) <2018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p.25> ○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1.4.>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11.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4 향후계획 ?? 회계점검결과 및 검토의견 통보(시→자치구) : ’19. 6월 28일 ?? 회계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자치구→기업) : ’19. 7월중 ?? 회계점검 후속조치 결과보고(자치구→시) : ’19. 7월중 붙임 마을기업 회계점검 결과 및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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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8865
D00000372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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