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 알림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4366(2019.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19.7.1일 시행) 등을 반영하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2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6/2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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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811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726931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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