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양도성 위험구간 발생에 따른 조치요청(부암동 251-1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양도성 위험구간 발생에 따른 조치요청(부암동 251-10) 1. 국가지정문화재(한양도성) 주변 건축물의 보수공사중 한양도성과 근접한 석축의 훼손으로 위험구간이 발생되어 긴급 임시조치를 완료(2019.6.27.)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종로구 나. 행위내용: 문화재보호구역내 무단현상변경 건축물 일부 철거·멸실중 한양도성 근접 석축 훼손후 방치 다.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 -「문화재보호법」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건축법」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건축주 및 공사관계자 확인불가 2. 문화재 및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위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및 석축보강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양도성 위험구간 발생 및 긴급 임시조치 현황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6/28 代김종필 협조자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시행 한양도성도감-6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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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위험구간 발생에 따른 조치요청(부암동 251-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580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72688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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