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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군 재생사업(다시세운 프로젝트) - 「세운 메이커스 큐브」추가 모집공고 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7066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길현기 오승제 06/28 조남준 협조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다시세운 프로젝트) - 「세운 메이커스 큐브」추가 모집공고 계획 2019. 6.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다시세운 프로젝트) - 『세운 메이커스 큐브』 추가 모집 계획 세운상가 재생사업 「다시세운프로젝트」일환으로 조성한 세운 메이커스 큐브 2개공간에 창의제조산업 창업자를 추가 모집하려는 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세운상가 일대를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처로 조성 발표('16.1.28) - 산업적 토대위에 협업과 융합의 도심창의제조산업 혁신처 조성 ? 젊은 창작자 및 청년메이커의 창작공간 세운 메이커스 큐브 조성('17.9) - 총 17개 스타트업 기업 입주 ? 세운 메이커스 큐브 7개 공실로 인해 추가모집 ('19.6) - ?? 추진경위 ? ‘15.02.24 : 세운상가 재생(활성화) 종합계획 대외발표 ? ‘16.01.28 :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발표 (기자설명회) ? ‘17.03.02 : 세운상가군 창의제조산업활성화계획 가자설명회 ? ‘17.09 ~ :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자 입주 시작 ? ‘17.09.19 : 세운상가 재생사업 1단계 준공(다시세운한마당) ? ‘18.08.13 : 세운메이커스 큐브 정식계약 Ⅱ 관련법 ??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수의계약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 5년(토지와 그 정착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대부료의 요율) - 재산평가액의 1%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등 ※ 창업자의 대부료 상한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8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Ⅲ 모집계획(안) ?? 입주기간 ? 2019년 7월 ~ 2022. 6. 30. / 3년 미만 ?? 입주공간 ? 청계상가, 대림상가 보행데크 내 메이커스 큐브 2개소 No. 위치 호수 면적(㎡) 비고 ??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 ‘창의제조산업’이란 기술/IT 기반의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하며, 하드웨어 스타트업, 디지털 디바이스, 메이커문화 등을 포괄, 워크숍/교육/시제품 전시 등 시민 서비스 활동이 병행 가능한 단체/기업 우대 구분 대상자 디자인업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크리에이터 사업자 제조기반 스타트업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도심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대부료 산정 기준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방법 : 연간사용료(재산평가액 × 사용요율) - 재산평가액 : 2,410,340천원(1,205.17㎡(면적) X 2,000천원(단가) ? 사용요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산정(1%)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서울시 출자 또는 출연법인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으로 산정(2.5%) ??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8항) ?? 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구분 내용 활동혜택 ○ 전용공간(큐브) 사용(내부조명, 전기/통신/냉난방설비, 내부창고 등) ○ 세운홀, 세운파트너라운지,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연결 서비스 등 파트너십 지원 필수활동 ○ 세운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이벤트, 축제(도시기술장) 참여 ○ 워크숍, 교육, 시제품 전시 등 시민 서비스 활동 병행 등 협약 내용에 포함 Ⅳ 모집일정 ?? 모집 일정(안) ? 공고접수 : 2019. 7. 3(수) ~ 7. 17(수) ? 1차 서류심사 및 발표 : 2019. 7. 19.(금) 예정 ? 2차 면접심사 : 2019. 7. 23.(화) 예정 ? 결과발표 : 2019. 7. 25.(목) 예정 ? 계약체결 : 2019. 7. 29.(월) ~ 7. 31.(수) 예정 ? 입주시작 : 계약 체결 이후 ?? 심사 방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미비 여부, 신청자격 등 판단 - 면접심사 : 서류 통과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창의제조산업 및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1차 서류심사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미비, 신청자격 판단 2차 면접심사 : 1차 합격자/단체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구분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점 서류심사 사업/활동 계획의 충실성 ○ 세운상가 일대와 창의제조산업의 이해도 ○ 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25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활동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50 사업/활동의 연계성 및 개방성 ○ 세운상가 산업군과의 연계 활동 ○ 시민 서비스 계획의 적합성 25 면접심사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 사업/활동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60 실행 가능성 및 의지/역량 ○ 사업/활동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대표자 추진의지/리더십 20 혁신성 ○ 사업/활동의 (잠재적) 혁신성 ○ 개방형 혁신의 수용성 및 협업 의지 20 ※ 세운상가 거점공간의 산업경제적 비전 : <메이커시티 세운,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 ※ 입주기간 중 제출된 활동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 결정 Ⅴ 행정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안) 작성 : 역사도심재생과 ?? 공고번호 부여(입주자 모집) : 정보공개 정책과 붙임 : 1. 세운 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간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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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군 재생사업(다시세운 프로젝트) - 「세운 메이커스 큐브」추가 모집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7066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길현기 관리번호 D0000037266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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