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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선 추진결과 및 개정계획 보고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232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재형 송준서 박종진 하종현 06/28 김학진 협 조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선 추진 결과 및 개정계획 보고 2019. 6.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개선 추진 결과 및 개정계획 보고 행동매뉴얼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그 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체 개선추진 결과 및 행안부에서 통보된 행동 매뉴얼 개정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상황대응과-2302(2019.2.19.), 재난대응정책과-1995(2019.6.11)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대두 ◈ 통신마비, 온수관 등 재난(재난 책임기관-주관기관이 상이) 발생시 대응체계 미흡 ? 상황 대응체계 개선 필요 ※ 우리시 소관 시설물이 아님으로 시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도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창구가 없어 우리시 입장의 상황판단 불가, 지휘부 및 실무반 담당별 업무 숙지 미흡 ? 타기관 소관 시설물 관리자 비상연락망 체계 미흡 - 행동매뉴얼에 유선전화번호만 있어 휴일, 야간 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미흡 ? 방대한 분량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상황대응이 어려워 재난대응 핵심기능(보고·협업·실무반 역할 등)을 요약 구성 필요 ? 행동매뉴얼 작성부서 임으로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를 기재 ? 혼란 가중 ?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 변동사항 정비 정례화 필요 ? 우리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황 ? 58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유 - 안전총괄실 등 19개 실·국, 하천관리과 등 38개과(50개팀, 담당자 52명)에서 작성 개정 및 관리 ※ 58개 재난유형별 구분 ? 자연재난 : 4개(풍수해, 지진, 화산, 가뭄 자연재난) ? 사회재난 : 17개(산불 등 17개 사회재난) ? 주요상황 : 37개(농수산물 유통마비 등 37개 주요상황) Ⅱ 개선사항 ①초기대응 재난사고 초기대응 개선 ▣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타기관 관리 시설물 관리자와 재난상황 공유 ? 타기관 시설물관리자와 실시간 재난상황 공유(SNS) 및 현장연락관 파견 ? 유관기관 현장연락관 비상연락망(휴대전화) 정비 ≪현장연락관 임무≫ 해당 시설물 사고발생 이후(휴대전화 번호로 상황발생시 SNS대응방(카톡)에 초대됨) ? 사고개요(사고시간, 사고위치, 사고발생 경위, 인적, 물적 피해범위 등)SNS대응방에 공지. ? 사고 발생부터 진행사항을 상황 종료시까지 실시간 SNS대응방에 공지. ※ 사안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 파견, 상황실에 상주하면서 해당 재난현장과 실시간 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공유 등 상황 임무수행 ※ 기간통신사업자(kt, LGU+,SK), 가스공사 및 가스사업자,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제도개선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 지휘통제 권한 개선 - 현행 법령상 기간통신사업자(KT,SK, LG U+ 등)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협조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법적근거를 마련 하여 재난사고 발생시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 행안부 사전협의(‘19.3.22)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법령개정 건의(안)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현 행 개 정(안) [별표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 98. 항공교통센터 [별표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 98. 항공교통센터 99.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주요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 수습지원과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요청하여 타기관 관리 시설물 재난발생시 중앙부처와 협업 정보공유 및 상황대응 ②행동매뉴얼 표준절차 마련, 지휘카드 및 임무카드 신설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표준절차 마련 - 모든 재난에 동일한 표준으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표준마련 ? 대응 프로세스, 보고체계, 협업기능, 비상연락망을 요약 재난부서 배포 ▣ 행동매뉴얼 사전검토를 통한 보완실시 - 행동매뉴얼에 지휘부 지휘카드 및 실무반 담당 임무카드 정비·신설 포함 -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및 비상연락망 정례화(반기별 현행화) - 행동매뉴얼 사전검토를 통일성 확보 및 현행화 실시 ? 현재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사용중인 양식으로 행동매뉴얼 양식으로 통일 ? 행동매뉴얼 제4장 행동요령 부분 : 우리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주관, 지원, 협업부서 조정 실시 Ⅲ 추진현황 ? 추진기간 : ‘19. 2. ~ ‘19. 6 ? 주요 실적 ① 개선 추진계획 수립 ? ② 유관기관 합동희의 개최 ?재난대응 표준절차 배포 ?지휘·임무카드 작성 ? 비상연락망 현행화(반기별) ?타기관 소관 시설물 관리자 - 현장연락관 역할과 임무주지 및 지정에 대한 협의 ※ 참석기관:한전, 가스공사, 가스사업자, 통신, 난방공사 및 서울시 관련부서 담당팀장 2019. 2. 2019. 2. ③ 행동매뉴얼 사전검토 실시 및 NDMS입력 ? ④ 제도개선(행안부 법령개정 건의) ?재난유형별 58개 행동매뉴얼 - 주요 검토 내용 ?? 중앙 매뉴얼 양식 통일 ??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반영 ?? 관련규정에 따른 실무반별 주무, 지원부서 조정 ? NDMS 개선된 행동매뉴얼 입력 ?재난수습 지휘통제 권한 개선 -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 건의 ?? 통신분야 재난 시 개난안전기본법 제17조 지역대책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 (kt 등)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 2019. 2 ~ 2019. 6 2019. 6. Ⅳ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행안부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통보(2019. 6.11) ? 주요내용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전면개정의 후속 조치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추진계획이 통보됨 ? 국가위기관리영상회의 운영사항 반영 ?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 역할 명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재난문자, SNS를 활용한 대국민 재난상황 소통 강화 ? 외국인 사상자 통보절차 마련 등. ? 재난 및 사고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강화 ? 안전취약계층 대책 강화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에 반영 ? 추진체계도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재난관리주관기관 (행안부ㆍ환경부ㆍ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시(재난수습 부서별) 종로, 중구 ············································· 강동구 ?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수립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참고안 통보(→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행정기관) ? 소관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수립 ? 소관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마련 및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서울시 재난수습부서별) ? 기관별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수립 ? 기관별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추진절차 추진 단계 (1)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참고안 통보(6월)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참고안 통보(행안부→서울시) (2)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통보(6월) ?소관 재난유형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수립(중앙부처) ?소관 재난유형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마련ㆍ통보(중앙부처→서울시) (3)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정추진(6~11월) ?기관별 재난유형의 행동매뉴얼 개정안 작성(재난수습 주무부서) (4)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확정(11~12월) ?부서별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정안 승인 절차 완료 - 재난수습 주무부서 ? 중앙부처 주관기관(검토·승인) ? 개정완료 Ⅴ 행정사항 ?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통보 -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통보(39개과 및 자치구 재난총괄부서) ? 행동매뉴얼 개정완료(‘19.12) 후 안전관리위원회 상정 ? 행동매뉴얼 자체개선 및 개정관련 우수직원 포상 - 시장표창 5명, 수여시기 2019.12,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붙 임. 1. 지휘카드, 임무 카드 각 1부. 2. 유관기관 현장연락관 임무 및 현황 1부. 3.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안)1부. 4. 행안부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통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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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간부 지휘카드 및 개인별 임무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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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락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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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 (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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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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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선 추진결과 및 개정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232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형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72664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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