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 제출 1. 2020년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7. 5(금)까지 날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전 사업은 전차용역을 고려하여 개략용역비로 작성) 2. 아울러, 안전감사시 지적된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실시<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나. 시설물 하자검사 진단은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 하자검사 실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정기안전점검 대가 적용 붙임 :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代이정국 도로시설과장 06/28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7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26593
20210929095108
본청
도로시설과-7704
D00000372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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