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허가 알림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문화정책과-8539(2019.6.19.)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수익허가 하오니, 일반·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수익허가 내역> 시설현황 허가기간 사용자 위치 규모(㎡) 용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5-20 172.10㎡ 북카페 (복고형으로 조성) 붙임 : 사용허가서(일반·특수조건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문기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6/28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103 ( ) 접수 ( ) 우 / 전화 02-739-8298 /전송 / / 부분공개(6)
18126231
20210929095108
본청
문화정책과-9103
D00000372732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