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필로티 주택 1층 주차 공간 화재안전대책

문서번호 예방과-7684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장지환 박송영 이호영 06/28 권오덕 협 조 「필로티 주택 1층 주차 공간」 화재안전대책 2019. 6. 서대문소방서 (예 방 과) 『필로티 주택 1층 주차 공간』화재 안전 대책 ? 최근 필로티 주택 1층 주차 공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와 유사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계획임. Ⅰ 추진 배경 ○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10)로 대형 인명피해발생(사망4명, 부상125명) ○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17.12.21)로 대형 인명피해발생(사망29명,부상36명) ○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주택 화재(‘19.4.5.)로 인명피해발생(사망1명, 부상4명) ⇒ 필로티건물1층 주차공간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내부로 유입되어 피해가 커짐. 본부장 요청사항 (간부 회의 시(4.8)) ? <필로티 구조 주차장 내 적치물 화재 안전 대책 마련> - 필로티 구조 화재 발생 시 주차장 내 적치물로 인해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됨. 이에 대하여 구청과 협조하여 대책 마련 및 사례를 바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Ⅱ 필로티 주택 현황 ○ 필로티 건축물 현황 <2018.1월 기준> 구분 도시형생활주택ㆍ 복합건축물 필로티 건축물 비율 ○ 도시형생활주택 중 1층에 주차 공간 건축물 현황 <2018.1월 기준> 구분 도시형생활주택 필로티 건축물 비율 ○ 복합건축물(근생+도시형생활주택) 중 1층에 주차 공간 건축물 현황 <2018.1월 기준> 구분 복합건축물 필로티 건축물 비율 Ⅲ 최근 3년간‘1층 주차 공간’화재 현황 ○ 화재 38건/인명피해 10건 /재산피해 345,589천원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8 10 1 9 345,589 2019년 5월 9 9 1 8 182,634 2018년 14 1 0 1 53,589 2017년 15 0 0 0 109,366 ○ 주요화재 현황 대상물명 세부장소 발생일 원인 재산피해 (천원)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미상 36,876 0 5 부주의 143,528 1 3 부주의 311 0 1 Ⅳ 화재 취약 요인 ○ 소규모 소형주택으로 이루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상 44%가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98%가 주차장으로 사용됨. ○ 기존 필로티 건축물은 외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를 유리문으로 사용하여, 1층 주차장 화재 시 상층부 연소 확대 통로 역할 ○ 필로티 건축물 중 외벽 마감 재료로 18.97%가 가연성 외단열재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임 ※ 필로티 건축물 50,974동 中 9,709동(공동주택 8,646동/복합 1,063동)이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단열재 사용함. ○ 도시형생활주택은 동간 거리가 협소하여 화재 발생 시 주변 건축물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음 Ⅴ 추진 방향 필로티 주택 1층 주차 공간 화재안전 Two-Track 전략 ? 제도 강화 ? 소방시설의 기술적 검토를 통한 시설 적용 강화 ? 교육ㆍ홍보 ? 거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 관할 구청과 업무협업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거주민 홍보활동 강화 ○ 거주민의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시민안전의식 향상 ○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ㆍ소방적 측면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적용 Ⅵ 세부 추진계획 1.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① 필로티형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본부추진]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은 필로티에 SP헤드 설치 - 기존, 주차장에 대체 적용된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 허용 불가 ※ (기존)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제외 가능 → (개선) 스프링클러 반드시 설치 - 필로티 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시 준비작동방식으로 적용 (동파우려로 습식SP 제외) ?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정책 시행 중 (2017.12.26.) ② 필로티 주차장에 면한 주출입문의 방화구획[예방과] ○ 주출입문을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도(원칙) ○ 여건 상 불가 시, 주출입문을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 - 화재 시 피난통로로 열기 및 농연 차단 ? 『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적용철저 알림 (2018.1.9.) ③ 건축허가 동의 시 외장재 사전검토 ○ 건축도면 중 외장재료 표기 도면 제출 확인 - 건축허가 동의 시 가연성 외장재는 준 불연재 이상을 사용토록 관할 구청 통보 ※ 현재, 6층 이상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은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 ? 『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적용철저 알림(2018.1.9.) ④ 방화구획을 확대하여 화재의 수평ㆍ층간 확산 방지 (피난방화규칙 개정) ○ 층간 방화구획 대상을 모든 층으로 확대하여 화염 차단 (피난방화규칙 / ‘19.6월) ●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층간 방화구획 적용 ? ● 층간 방화구획을 1ㆍ2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여 화재 확산 방지 ○ 차량 화재로부터 발생한 화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로티주차장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 신설 (피난방화규칙 / ‘19.6월) ● 필로티 주차장에 대한 수평 방화구획 기준 부재 ? ● 필로티 주차장을 1층 타 부분과 방화구획, 화재 시 건물 내부로 화염이동 차단 ○ 층간 방화구획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축설비공간’도 층간 방화구획을 하도록 기준 강화 (피난방화규칙 / ‘19.6월) 각종 배관이 설치된 부분으로, 배관 관통부를 통해 화염 전파 가능 2. 필로티 화재위험성 홍보ㆍ교육 강화 ① 홍보 활동 강화[예방팀, 홍보교육팀] ○「필로티 주택 화재 위험성」홍보 영상물 제작ㆍ배포 - 기 간 : ‘19. 6월 ~ 12월 - 내 용 : 필로티 주택 1층 주차 공간 화재 시 위험성 강조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당부 - 방 법 ? 관할구청과 협업(구청영상물, 게시판 게재 등) 하여 대 시민 홍보활동 전개 ? 언론매체, SNS(카카오톡, 유튜브 등) 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 활용 홍보 ○ 가스 점검 시『가스검침원 활용』필로티건축물 화재 안전 안내 - 협업기관 : 도시가스회사 5사(社)(고객센터) 서울, 코원ES, 예스코, 대륜E&S, 귀뚜라미 - 방 법 : 도시가스회사와 협업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병행하여 추진 - 내 용 : 가스검침원이 도시형생활주택 각 세대에 대한 가스검침 시 필로티건축물 화재위험성 안내 -(1단계) 관할지역 도시가스사(고객센터)와 업무협의 (도시형생활주택 1층 주차공간 화재예방 안전 홍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병행 추진 -(2단계) 도시가스검침원 활용 홍보 실시 ② 안전 교육 실시 ○ 통장협의회(반상회)을 활용, 필로티 주택 화재안전 교육 - 방 법 : 119안전센터장 또는 예방팀장 방문하여 교육 - 내 용 ?주택용소방시설 정책 교육(거주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사례 홍보 등) ?필로티 주택의 화재위험성 및 예방방안 (1층 주차장 쓰레기 적치 금지, 흡연 금지 및 차량 관리 철저 등)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단」 활동시 필로티 화재안전 병행 교육 - 기 간 : ‘19. 6월 ~ 12월 - 방 법 : 기존 운영 중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추진단” 활용하여 병행 실시 - 구 성 : 의용소방대, 시민안전파수꾼 등 - 역 할 : 필로티 주택 화재위험성 및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 - 업무총괄 : 각 소방서 예방팀 및 관내119안전센터장 Ⅶ 행정 사항 ○ 예방과는 건축협의, 민원 상담시 필로티 주택 1층 주차공간에 대한 제도강화 정책을 지도하여 주시고, ○ 홍보교육팀은 필로티 주택 화재 위험성 홍보영상을 다양한 언론 매체에 송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통장협의회 참석 등 각종 교육 시 필로티주택 화재안전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92. 필로티 건물 현황 1부. 2. 필로티 화재안방 안내문 1부. 3. 필로티 화재안전 홍보 영상(USB송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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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필로티 건물 현황(외벽마감재료 등 조사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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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택 1층 주차 공간 화재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684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72690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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