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 및 기준 개정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141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은영 이윤창 유영봉 06/28 최윤종 협 조 행정팀장 장청락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 및 기준 개정 2019.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 및 기준 개정 현재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가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개정된 지명표준화 편람에 의거하여 제·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제·개정 절차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시 공원 명칭은 해당 區 지명위원회와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결정 후 서울특별시 고시를 통해 확정됨. 현행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주제공원(10만㎡ 이상) : 공원관리팀, 공원협력팀〕 ①해당 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②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결정 ? ③공원명칭(변경) 결정 방침 ? ④고시 및 알림 (해당 자치구) (市 자치행정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공원·소공원·근린공원·주제공원(10만㎡ 미만) : 공원협력팀〕 ①자치區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 ②공원명칭(변경) 결정 방침 ? ③고시 및 알림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 2009. 6. 9.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수법)로 통합·제정(통합·제정 시 ‘지명의 결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원 명칭 제·개정 관련 법적 절차 확정)되고,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관정보관리법)로 개정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연혁 측량법 통합·제정 ? (200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명 제·개정 관련 법규 신설) 개정 ? (20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 수로업무법 ○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의거, 공원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되므로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를 법률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함. - 區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 市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결정 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제2항 지명은「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인공지명의 종류(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① 도로 : 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나들목(IC), 교량, 터널 ② 수부 : 인공호수, 저수지, 나루터, 보 ③ 주거 : 마을, 신도시, 공원 ?? 개선방안 ○ 향후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를 공간정보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區·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 개선 방안 ①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②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③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 ④고시 및 알림 (해당 자치구) (시 자치행정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 공원 명칭 제개정 절차는 공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 현재까지 서울시 제·개정 공원 명칭 처리 현황 ① 서울시에서 공원 명칭 제·개정 결정·고시 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알림 공문 발송 ②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에서 문서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등재·이용 2 제·개정 기준 변경 ?? 현안 및 기준 변경 ○ 현재 공원 명칭 제·개정시 인명 사용 관련 기준은「지명 표준화 편람(지명 표준화의 기본 원칙)」을 준용하고 있음. ○ 지난 2018. 12. 31.「지평표준화 편람」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공원 명칭 제·개정시 인명 사용 제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현행 기준(인명 사용에 관한 공원 명칭 제·개정 기준) · 제·개정 제한 명칭 : 인명 사용 명칭 인물 명칭 사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사망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주민의 2/3 이상 동의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생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편람(지명 표준화의 기본 원칙) 준용 개정 기준(인명 사용에 관한 공원 명칭 제·개정 기준) · 제·개정 제한 명칭 : 생존 인물의 이름 배제 지역 주민이 선호하고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 지역과 관련된 사후 10년이 경과된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편람(지명 표준화의 기본 원칙) 준용 3 향후계획 ?? 공원 명칭 제·개정 변경 절차 자치구 및 관련 기관 알림 ?? 공원 명칭 제·개정 시 변경된 절차·기준 적용 ※ 본 방침 이전 해당 區 지명위원회 및 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공원에 대한 명칭 제·개정건은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함. 붙임 1. 공원 명칭 제·개정 관련 제출자료 및 서식 1식. 2. 공원 명칭 제·개정 기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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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141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은영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3727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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