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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사 직영운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890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태욱 손형권 박진순 이원목 06/28 代이원목 협 조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사 직영운영 추진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사 직영운영 추진계획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사와 운영사의 ‘후반기 관리운영위탁계약’ 협상결렬 이후, 사업시행사 직영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임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변경실시협약 제18조(관리운영비)에 의거 매 5년 마다 운영비 재산정 - ’13년 사업재구조화 시 적정 운영비 산정으로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시행사?운영사간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토록 변경실시협약 체결 ○ 市는 관리운영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시행사?운영사간 협상을 추진 - 그 간의 운영비 검증결과 높은 운영수익과 불명확한 집행실적을 다수 확인 - 이에, 수익률 제한?근로조건 개선?비용검증 등 개선(안) 제시(붙임 2, 참조) ○ 운영사 수익률 제한(3%이내)은 협의되었으나, 세부항목 이견으로 최종 결렬 - 운영사에서 비용검증, 추가업무 등 세부항목에 대한 추가 협상거부(붙임 3, 참조) ○ 이에, 현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사 직영운영 추진 - 市?시행사?투자자간 협의를 통해 신규 운영사 선정이 아닌 시행사 직영운영 추진 □ 그 간의 문제점 ○ 市, 시행사, 운영사, 유지보수, 청소용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구조 - 다단계 위탁구조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 소요, 중복인력 등 발생 ○ 민간 운영사의 과도한 경영 효율화 추진으로 현업 근로자의 근무여건 악화 - 운영수익을 근로여건 개선에 재투자 없이 관계사에 과도한 수익배당 추진 - 이에, 노동조합에서 기관사?역무?유지보수 등 현업부서의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17.11월(11.30~12.5, 6일간) 노동쟁의 추진 ○ 과도한 수익과 외국계(프랑스) 운영사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 - 민간기업이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는 대중교통 특성상 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발생 구 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 영 비(A) 수 익 금(B) 수익률(B/A) ○ 민간 운영사에서 지속적인 운영비 검증거부 및 불명확한 비용집행 - 운영사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상 비밀’ 이라는 사유로 비용검증 지속 거부 - 이에, 적정 운영비 산정과 집행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2 추 진 경 과 ○ ’18.08.10 후반기 관리운영비(’18.10~’23.10) 협상개시(시행사?운영사) - ’13.10월 체결한 위탁계약의 관리운영비를 기준으로 적정 운영비 산정협상 개시 ○ ’18.10.12 市, 후반기 관리운영비 추진방향 제안(市→시행사?운영사) - 운영사 수익률 3% 이내, 근로조건 개선, 비용검증 등 협상방향 제안 ○ ’18.10.17 운영사, 후반기 관리운영비(안) 제출(운영사→시행사) - 수익률(12.7%→3.52%) 조정, 기타항목(비용검증, 집행잔액 등) 불수용 ○ ’18.10.23 계약기간 초과에 따른 계약해지사유 통보(시행사→운영사) - 위탁계약에 따라 계약해지사유 발생통보 이후 시행사?운영사간 계약해지 가능 ○ ’18.11.02 운영사, 후반기 관리운영비(안) 변경제출(운영사→시행사) - 수익률 3%이내 동의, 그 외 기타항목은 전반기와 동일한 관리방안 제시 - 11.19일 2차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저/생활임금 및 비용검증 불수용 ○ ’18.11.23 운영사 위탁계약 해지 관련 시행사 이사회 개최 - 이사회 만장일치(7명)로 위탁계약 해지승인, 해지통보 시기는 대표이사 위임 ○ ’18.12.13 市, 시행사?운영사간 후반기 관리운영비 협상 참석 - 운영사에서 추가업무, 최저/생활임금, 비용검증 등의 기타항목 추가 협상거부 ○ ’18.12.18 市?시행사?투자자간 향후 9호선 관리운영방안 협의 - 근본적인 문제해소를 위해 신규 운영사 선정이 아닌 시행사 직영운영을 검토 ○ ’18.12.27 시행사, 9호선 직영추진 기본계획 보고(시행사→市) - 시행사 직영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근로자 고용승계, 근무여건 개선 등 ○ ’19.01.11 위탁계약 해지 및 직영운영 의견회신 요청(시행사→市?투자자) - 시행사?운영사간 관리운영비 협상결렬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직영운영 의견요청 ○ ’19.01.18 위탁계약 해지통보(시행사→운영사) - 市(1.14), 투자자(1.18)에서 위탁계약 해지 및 직영운영 동의 회신 ○ ’19.02.01 市?투자자간 시행사 직영운영을 위한 운영방안 협의 - 시행사 직영운영을 위한 세부 이행사항(추가업무, 집행잔액 처리 등) 협의 ○ ’19.02.18 시행사, 직영운영 세부계획 보고(시행사→市) - 조직 및 인력운영, 각 분야별 직영전환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등 ○ ’19.03.25 시행사 이사회, 직영계획(안) 동의완료 - 변경실시협약에 미 반영된 시행사 직영운영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요청 ○ ’19.04.24 시행사?운영사간 인수인계 합의서 체결 - 시행사 직영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범위, 예비비 보유 등 세부 이행사항 합의 ○ ’19.04.26 市?시행사간 직영운영을 위한 ‘보충합의서’ 체결 - 시행사 직영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범위, 예비비 보유 등 세부 이행사항 합의 ○ ’19.06.03 9호선 관리운영 5개년 계획 승인(市→시행사) - ’19.5.13일 시행사 직영운영 계획을 반영한 관리운영계획 승인요청 3 시행사 직영운영 주요내용 ?? 9호선 운영구조 관련 ○ 사업시행사 직영운영으로 다단계 위탁구조 폐지(5단계→3단계) - 市, 시행사, 유지보수사로 위탁구조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운영비 절감추진 - 유지보수사(메인트란스)는 안전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현 위탁체제 유지 -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E/S, E/V 등)는 계약승계를 통해 직접위탁 < 당 초 > < 변 경 > < 주요업무 > 서 울 시 ? 서 울 시 ??총괄 관리?감독 시 행 사 시 행 사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부대사업 등 운 영 사 ??역사관리 및 유지보수, 열차운영 등 유지관리사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차량, E/V, E/S 등) 청소용역사 ??역사및 차량 등 청소관리 ○ 직영전환 초기단계의 운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기술 조직유지 - 운영사의 현업조직을 유지해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안전성?연속성 확보 - 경영/재무분야는 조직통합 이후 중복인력은 전문교육 이수 후 현업근무 전환 - 운영안정화 이후 외부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조직 설계용역 추진검토 < 기존 조직운영 체계 > < 변경 조직운영 체계 > ?? 근무여건 개선 관련 ○ 9호선 운영시스템에 맞춰 근무분야에 따라 근무체제를 구분?운영 - 직무에 따라 통상근무, 교번제, 2교대, 4조 2교대 비숙박 근무제도 운영 - 법정근로시간(209시간/월)과 노사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운영 < 9호선 현업 분야별 근무현황 > 구 분 관제 기관사 고객안전원 보안요원 기술분야 근무인원 39명 179명 175명 14명 140명 근무방식 6조 2교대 교번제 (개인 DIA근무) 교번제 (변형 3조 2교대) 교번제 (변형 3조 2교대) 4조 2교대 근 무 시 간 월 163시간 30분 152시간 55분 162시간 29분 162시간 13분 166시간 21분 일 7시간 54분 8시간 21분 8시간 52분 8시간 7시간 27분 휴게시간 (일) 1시간 15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28분 ○ 현 근무제도를 유지하되, 현업 근무자 추가채용으로 근무강도 완화 - 조직통합에 따른 절감된 비용을 인력충원에 우선 투자하며, 노사간 협의 후 현업 분야별 인력충원 추진 ※ 1km당 현업인력 : (교통공사) 54.8명, (9호선 1단계) 19.3명, (9호선 2?3단계) 16.2명 ○ 또한,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9호선의 효율성과 생산성 유지 - 인력충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수준으로 임금인상 - 비숙박, 1인 역무 등 차별화된 근무방식에 추가 수당지급으로 처우개선 ○ 모든 용역 근로자에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실현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市 정책에 따라 ’18.5월부터 청소용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완료 - 직영이후 직접/위탁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로 확대?적용하여 근무여건 개선추진 ?? 관리운영비 관련 ○ ’13.10월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른 관리운영비(’18~’23) 적용 - 市 정책 및 법령개정 등에 따른 추가업무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액(약 60억원/년)이 필요하나, - 별도의 관리운영비 증액 없이 시행사 직영운영에 따른 절감비용으로 대체 예상 절감비용 부가가치세 운영사 수익 법인세 조직통합효과 ○ 향후, 추가 업무(市정책, 법령개정)로 인한 관리운영비 초과액은 실비보전 -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특정연도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호 협의 후 관리운영비 변경가능 ○ 직영 전 시행사의 집행잔액은 위험준비금(70억원)으로 편성해 위험대비 -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인정받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비용에 한해 집행하며, 최대 70억원으로 배정 ※ 기존 운영사는 모기업 보증 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행보증가입(HSBC은행, 약 74억원) ○ 변경실시협약에 따른 대체투자비 약 7,045억원(’13년 불변가 기준) 전액 삭감 - 대체투자비는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연도별로 정해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집행율 제고를 위해 실 집행시기에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총 대체투자비(’13~‘39) 기 지급액(’13~’18) 향후 지급액(’19~’39) 약 7,045억원 약 521억원 약 6,524억원 ※ 시설물 점검결과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기 지급액 중 약 92억원 집행(집행율 약 17.9%) - 또한, 향후 대체투자비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 검토 ※ 현재, 교통실?도기본?조직과간 협의 중으로 대체투자 추진부서 및 인력충원 검토 ○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명확한 관리운영비 검증으로 집행 투명성 확보 - 변경실시협약 제18조(관리운영비)에 따라 비용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가능 □ 기대효과 ○ 운영구조 간소화로 다단계 위탁구조 해소 - 市 → 시행사 → 유지보수사?청소용역으로 사업구조 간소화(5단계→3단계) ※ 당초 5단계 운영구조 : 市 → 시행사 → 운영사 → 유지보수사 → 청소용역 ○ 기존 운영사의 수익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비용절감 발생 구 분 소 계 부가가치세 운영사 수익 운영사 법인세 조직통합 비용절감 ○ 절감된 비용을 근로여건 및 안전시설물 개선에 재투자 - 현업 근무자 인력충원 및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 안전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시설개선 및 투자, 유지보수 예산으로 활용 ○ 시행사?운영사의 통합으로 중복업무의 효율적 운영가능 - 중복인력은 직무전환을 통해 부족한 직무에 투입해 근로조건 개선 4 향후 추진일정 ○ ’19.07.01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사 직영운영 개시 붙 임 : 1. 지하철 9호선 일반현황 및 운영사 지분구조 1부. 2. 지하철 9호선 1단계 관리운영비 개선방향 1부. 3. 지하철 9호선 관리운영비 협상경과 1부. 4. 9호선 직영관련 실시협약 보충합의서 1부. 끝. 붙임 1. 지하철 9호선 일반현황 및 운영사 지분구조 ?? 일반현황 구 분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 3단계 구간 구 간 개화역~신논현역 언주역~종합운동장역 삼전사거리~보훈병원 규 모 27km(25개역) 4.5km(5개역) 9.1km(8개역) 개 통 일 ’09.7.24 ’15.3.28 ’18.12.1 계약기간 ’09.7~’39.7 ’17.11~’20.8 시 행 자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특별시 운 영 사 서울9호선운영㈜ 서울교통공사 사 업 비 1조1,551억원 (민간6,631억원, 재정 4,920억원) 4,829억원 1조 2,449억원 특 징 민간투자사업(BTO) 재정사업 ?? 9호선 1단계 운영사 지분구조 현황 9호선운영(주) 지분구조 RDTK 72% 트랑스 데브 8% 현대로템 20% 프랑스 지분구조 트랑스 데브 44% 파리교통공사 36% ※ RDTA : RATP Dev Transdev ASIA(아시아총괄법인) ※ RDTK : RATP Dev Transdev KOREA(한국법인) 붙임. 2 지하철 9호선 1단계 관리운영비 개선방향 □ 9호선 운영현황 ○ 9호선은 단일 노선으로 운영사간 연계운송협약을 통해 전 구간을 통합 운영하나, 사업추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업수익률 등에서 큰 차이발생 - 9호선 전 구간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운영사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 < 운영사별 운영현황 > 구 분 1단계 운영사(서울9호선운영(주)) 2?3단계 운영사(서울교통공사)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BTO) ?재정사업 운영구간 ?개화역~신논현역(25개 역사) ?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13개 역사) 선정근거 ?변경실시협약 제16조(관리운영위탁) ?市 민간위탁 조례 관 리 운 영 비 ?협약상 정해진 운영비를 지급 - 사업재구조화 당시 ’13년 불변가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운영비 책정 ?’18년 기준 약 750억원 ?사업수익과 사업운영비의 차액 지급 - 사업수익 : 운임, 부대사업 등 - 사업운영비 :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18년 기준 약 220억원 수 익 률 ?산정기준 :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수 익 률 : 약 6.1%(최근 4년간) ?수 익 금 : 약 43억원/년 ?산정기준 : 市 민간위탁 조례 ?수 익 률 : 사업운영비의 3.0% ?수 익 금 : 약 4.3억원/년 집행잔액 ?市 환수불가(운영사 수익귀속) ?市 환수가능 초과업무 ?市 재정지원 시 수행 ?운영비 내 지출, 초과비용 실비보전 이행보증 ?모기업 보증 6.4억원/년 지출(운영비) ?교통공사 자본금 대체 ○ 개선방향 ? 수익률은 교통공사가 위탁운영하는 2?3단계 구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 수익률은 최대 3.0%이며, 본사에 지급하는 경영자문수수료 등 모든 금액을 포함 - 간접배당 논란이 있는 이행보증수수료는 국내보증보험으로 변경해 실효성 강화 ? 명확한 관리운영비 회계검증을 통한 집행잔액 회수 - 운영사가 집행내역 미제출시 과태료 이외에 계약해지 조항 명시 ? 후반기 운영비 절감액을 근로조건 개선에 투자 - 현 근무제도(3조2교대, 비숙박) 유지하되, 인력충원?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붙임. 3 관리운영비 협상결과 □ 후반기 운영비협상 진행 및 결과 ○ ’18.08.10 후반기 관리운영위탁수수료 협상 본격 추진(시행사↔운영사) ○ ’18.10.12 市, 후반기 위탁계약 협상 방향 제안(市→시행사?운영사) ○ ’18.10.23 계약기간 초과에 따른 계약해지사유 발생 통보(시행사→운영사) - 수익률 3.0% 제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세부 이행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 ○ ’18.12.13 후반기 관리운영위탁수수료 협상결렬(市?시행사?운영사) - 운영사에서 수익률(3.0%) 제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추가업무/생활?최저임금/비용검증 등 세부항목에 대한 추가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최종결렬 < 후반기 관리운영위탁계약 주요 쟁점 > 구 분 시행사 운영사 후반기 관리운영 수수료 ?O&M계약상 후반기 수수료 ?수익률 최대 3%(약 25억원/년) - 당기순이익 1.7%, - 경영자문수수료 1.3% ?운영사 손실로 발생한 과태료 등은 수익금에 반영 ?O&M계약상 후반기 수수료 ?수익률 최대 3%(약 25억원/년) - 당기순이익 1.7% - 경영자문수수료 1.3% ?운영사 손실로 발생한 과태료 등은 운영비로 인정 집행잔액 (초과이익) ?근로조건 개선에 우선투자 ?추가 잔액은 시행사 환수 ?근로조건 개선에 우선투자 ?추가 잔액은 시행사 반환 추가업무 ?차량 및 증설유치선은 별도 지급 ?그 외 추가업무는 운영비 내 포함 ?초과분 실비정산(수익률 미적용) ?추가 업무비용 전체를 별도 지급 ?추가업무 비용은 수익률 미적용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후반기 관리운영수수료에 포함 ?물가지수를 상회하는 비용 지급 ?별도 지급(미지급 시 미이행) ?물가지수를 상회하는 비용 지급 비용검증 ?매년 검증(지급하는 비용 전체) ?검증에 필요한 자료 비협조 시 이행과징금 부과 ?회계결산보고서로 대체(운영비) ?추가업무는 검증 미실시 ?비협조에 따른 이행과징금 거부 이행과징금 ?’17년 이행과징금은 협상대상 아님 ?17년 이행과징금 완화(16억→1억) ?산정기준완화(운행시격 기준) ?이행과징금 완화(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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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사 직영운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890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욱 (02-2133-4356) 관리번호 D0000037265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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