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신고(기간 연장) 협의에 대한 회신 1. 서초구 건축과-15107호(2019.6.26.)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가설건축물 신고(기간 연장)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가설건축물 신고 개요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한국화물터미널 부지) - 건축주 : ㈜현리치 - 규모 및 용도 : 지상3층 견본주택(철골조) 1개동, 연면적 2,753.28㎡ - 존기기간 연장 : 아파트 분양용 견본주택 연장 사용 · 종전 : ~ 2019.06.30. · 연장 : ~ 2019.12.31. 나. 부서의견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6/2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5)
18125949
20210929095108
본청
시설계획과-7439
D000003726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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