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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관리 개선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10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미경 정대득 박태주 박근수 01/17 고홍석 협 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드라이브스루 관리 개선 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드라이브스루 관리 개선 계획 ‘1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관리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함. < 시의회 (상임위) 요구 사항 > ①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차량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 ② 드라이브스루 매장 운영인력 및 시설물 관리방안 ③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드라이브스루 현황 ○ 운영매장 : 16개구 33개소 (단위:개소) 계 33 ※ 기타 : - 점용료 부과 : 33개소 195,624천원 ※ 산출기준 : 점용면적 × 적용요율 × 공시지가 -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현황 - ‘19년 1월 현재 (단위:개소) 구 분 계 설 치 미 설 치(2개소) 설치 수 35 31 ※ 반사경, 교통신호기, 속도저감시설,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노면철 등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4개소 12,423천원 (단위:개소) 연번 매 장 명 위 치 면 적 금 액 1 2 3 4 5 합 계 12,422,830 ※ 은 ’18년 1월 건물입주로 ’19년부터 부과 예정 ?? 문제점 및 추진경위 ○ 문제점 -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 안전시설물 설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 추진경위 - 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현황 파악 : ‘18.11.30. ▶ - 드라이브스루 운영관련 업무 협조 공문발송 : ‘18.12.06. ▶ 대상 : ▶ 내용 : 보행자 안전대책 등 자체 개선방안 제출 요청 - 안전시설물 미설치 매장 설치이행 권고 : ‘18.12.14. ~ 현재까지 ▶ 10개소 설치완료 - 매장 관계자 간담회 실시 ▶ 일 시 : ‘18.12.20(목), 14:00 ▶ 회의참석 : 브랜드 매장 ▶ 간담회 결과 ? 안전시설물 미설치 매장은 조속한 시일 내 설치완료 ?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매장 내 직원 추가배치 운영 ? 신규 드라이브스루 매장 신설 시 자체 시설 안전기준 강화 ※ 차량 대기차선 확충 및 진입부 완충 공간 확보 ?? 개선 계획 ○ 보행자 안전 대책 및 교통정체 등 해소 - 기존 매장 ? (인 력) 승차 구매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추가 배치 운영(연중) ※ 차량 진?출입로에 차량 안내 및 보행자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 ? (시설물) 현재 보행자 안전시설물 미설치 2개소 ? 설치 진행중 - 신규 매장 ? (인 력) 승차 구매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계획 제출(점용허가 신청시) ? (시설물)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부서(시 교통운영과, 자치구 교통행정과)에서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정기 시설물 점검 관리 ? (교통정체 해소) - 3,000㎡ 이상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차량대기 차선 확보 및 주차공간 등 교통정체 해소방안 확인 - 3,000㎡ 미만 : 점용허가시 대기 차선(동선) 또는 별도 대기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정체 해소방안 확인(교통정체 해소방안 마련 권고) ※서울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에 의거 3,000㎡이상 매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임 ○ 드라이브스루 매장 운영인력 충원 - 기존 매장 ? (인 력) 승차구매 집중시간에 차량정체, 주문자 요구사항 처리 등을 해결 하기 위한 추가인력 배치 운영 ※ 보행자 안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 운영 - 신규 매장 ? (인 력)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 및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제출받아 적정여부 판단 후 허가 ○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리 철저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매장 관리 및 부과 철저 : 1,000㎡ 이상 관련법 검토 ①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대 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과태료 부과 ▶ 시설물 설치 등 위반 매장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이행 철저 관련법 검토 ① 도로법 제61조(도로점용 허가),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 ---에서 제61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법 제117조 2항(과태료) : 300만원 이하 - 제62조 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행정 사항 ○ 분야별 시설물 관리 -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 및 조사 점검 : 자치구 교통행정과 - 기타 드라이브스루와 관련된 시설물 관리 : 관련 시설물 담당 부서 ○ 드라이브스루 정기 점검 실시 : 담당 부서 - 점검시기 : 년 2회(5월, 11월) 또는 필요시 - 점검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작동 및 안전대책 이행 여부 ○ 신규매장 점용허가 시 확인사항 : 점용허가 부서 - 보행자 안전대책, 교통정체 해소방안 및 피크타임 등 인력운영계획 ○ 부서별 업무협조 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비고 시 보행정책과 드라이브스루 도로점용 관리 개선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19.1월 자치구 점용허가 부서 - 드라이브스루 점용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개선계획에 따른 보행자 안전대책 등 확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차량 대기 차선 등 확인 점용 허가 시 시 교통운영과 (자치구 교통행정과) - 드라이브스루 보행자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확인 및 안전시설물 점검 관리 점용 허가 후 자치구 교통행정과 3,000㎡ 이상 신규 시설에 대한 교통평가영향평가 심의시 대기 차선 확보 등 확인 점용 허가 시 붙임 : 안전시설물 설치 전후 사진 1부. 끝. 【안전시설물 설치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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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드라이브스루 관리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10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경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3538552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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