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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변공간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665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김건태 04/13 박기용 협 조 한강관광사업과장 손창열 한강 수변공간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강사업본부 ?한강 수변공간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보고 ?한강 수변공간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시행에 대하여 필요성 및 과업의 적정성,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조직담당관-309호, 2018. 1. 8)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기획예산과-660호, 2018. 4. 12) 연구개요 ○ 용 역 명 : 한강 수변공간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한강 수변 및 마포 등 인근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관 : 한국관광공사(수의계약) ○ 사 업 비 : 250백만원 학술용역 심의회 개요 ○ 심의기간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장 : 류중석 ○ 심의위원 : 6명 - 내부위원(3명) : 운영부장, 공원부장, 시설부장 - 외부위원(3명) : 심의내용 및 방법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 기준 적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기존 연구와의 중복, 유사성 여부 판단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연구기간,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설명 및 검토 - 심의위원 2/3이상 심의의견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자체 심의회 결과 ○ 심의결과 : 적정 (가결) - 적정 5명, 부적정 1명, 조건부 1명 ○ 심의의견 및 검토결과 심의위원 (검토의견) 심 의 의 견 검 토 결 과 류 중 석 (조건부) ?연구의 성격상 서울시의 제반사정을 잘 알고 관광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된 연구소나 학회 등의 수행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민간 용역사의 경우는 상기연구소나 학회 등과 컨소시엄도 가능함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70건 이상의 유료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관광분야의 연구 전문성이 인정된 기관임 ?과업 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설정하였는데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2030년으로 일치 필요. 필요한 단기목표는 5년정도로 목표연도 설정 필요 ?본 과업 장기계획이 아니므로 2030 장기보다는 5년 이내로 단기 목표연도로 조정 ?한강 관광선을 몇 톤까지 허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마포나루 정박 허용 톤수 용역과제로 검토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은 없으나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 권장 ?자문위원 구성시 유관기관 추천 구성 서 정 태 (적정) ?내용적인 면에서 서울시민 등 내국인 이용에도 초점을 둔 계획수립 필요 ?외래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객에도 초점을 맞춰 계획수립 ?하천법 등 기존 법률에서 제약하는 한강수계 개발의 제약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청 ?수리영향 등을 검토하여 마포나루 등 관광시설 설치 심의위원 (검토의견) 심 의 의 견 검 토 결 과 김 선 희 (적정) ?공간적 범위를 직접 대상 구역인 마포나루 등 마포구 일원으로 하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한강 전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필요 ?마포나루 등 마포구 일원으로 하되 주변의 여의도, 반포, 난지 등 한강 수변 및 마포인근 서울지역으로 확대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 필요 ?기존계획 검토 분석 후 반영 김 향 자 (부적정) ?예산이 2억5천만원으로 연구내용으로 볼 때 한국관광공사와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지자체 관광개발 등 유료컨설팅을 70건 이상 추진하는 등 전문성이 있음 ?과업내용이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 연구로 되어 있어 도입시설을 구상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라고 명시함이 필요함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입시설 등 구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 명시 김 인 숙 (적정) ?한강과 연계된 수변의 자연성을 감안해 도심랜드마크 시설 도입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용역 필요 ?한강 수변의 자연성과 조화된 도심 랜드마크 시설 검토 ?한강의 여러 사업들과 상충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필요 ?자문회의에 한강사업본부 간부 참여 최 진 석 (적정) ?예정된 계약상대자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타 자치단체의 연구실적 등이 있음으로 적정 ?타 지자체 연구실적 등이 풍부하고 관광지 개발 경험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로 적합함 ?관광관련 기관, 연구원,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 수행 필요 ?자문위원으로 관광관련 기관, 연구원, 업체, 공무원 등 관계자 참여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보완 후 우리시(조직담당관)에 학술용역 심의 의뢰. ○ 긴급시정시책연구비로 예산확보하여 학술용역 추진 붙임 : 1. 심의위원별 심의의결서 각 1부. 2. 과업내용서 수정본(심의의견 반영)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4.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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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변공간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665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태 (02-2133-7372) 관리번호 D000003339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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