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위한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포장공사업협의회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250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배정근 최연우 박문희 04/03 배광환 협 조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포장공사업협의회 간담회 결과보고 2018. 4.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포장공사업협의회 간담회 결과보고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포장공사업협의회 간담회(2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3.28(수) 14:00~15:30 / 안전총괄관 집무실 ○ 참 석 자 - 내 부 :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팀장, 담당자 - 외 부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만근 본부장 (포장공사업협의회) 박영온 회장, 김홍수 수석부회장, 박남순 사무국장 전호영 기술위원 ○ 안 건 :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논의 ?? 회의결과 주요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도로포장공사는 포장 주공종(전문) 비율이 약 70%, 기타공종(종합)이 약 30%로 전문공사 비율이 종합공사보다 높고, ○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하더라도 10억원 미만 공사는 마진이 없어 계약체결 후 대부분 불법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발주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 건의 ⇒ 주계약자 입찰 도입취지 및 타공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포장공사는 주공종 비율이 높아 주계약자 제도에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상·하수도공사는 주공종 비율이 낮아 반대할 수도 있음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현장대리인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건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에 의거 300억 미만 공사입찰시에는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규정 개정필요 ○ 현장대리인 선임기준 보다는 포장교육을 받은 기술자에 한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 건의 ⇒ 도로포장 전문교육 의무이수제는 기 시행(’14년부터)중인 사항으로 교육 미 이수한 공사관계자(현장대리인 등)는 현장참여 배제시키고 있음 ⇒ 현장대리인 선임기준은 개찰일 전일까지 업체 재직중인 기술자로 추진 ?? 향후계획 ○ ’18. 4. : 공사발주 실·국·본부와 개선방안 간담회 및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포장공사업협의회 간담회 붙 임 : 간담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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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위한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포장공사업협의회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250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근 (02-2133-8155) 관리번호 D000003330746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