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도 자가주유취급소 자체 점검계획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제152조(일반점검)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위험물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자 가주유취급소에 대한 자체 점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일자: 2019.7.2.(화) 나. 점검대상: 본서 후정 주유취급소 - 완공검사 및 번호: 2007.4.3. 제31-190-070403호 - 위험물 현황: 제1석유류(휘발유), 원통형, 5,000ℓ, 1기 제2석유류(경유), 원통형, 14,000ℓ, 1기 다. 점검인원: 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위 박은형) 외 2명 라. 점검방법: 붙임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붙 임: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은형 장비회계팀장 박종률 소방행정과장 06/27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37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841-1198 /전송 02-843-7119 / hyeong10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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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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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6374
D00000372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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