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안내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부터 원천공제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매월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각 부서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내역 확인 후 원천공제하고,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재무과로 통보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통지 1부.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대상자 명단 1부. 3. 기간제 근로자등 급여마당 미사용 근로자 원천공제 방법. 끝. 재무과장 수신자 사회적경제담당관,거점성장추진단장,일자리정책과장,기획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지역건축안전센터장,동물보호과장,청년청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공간정보담당관,자활지원과장,관광정책과장 ★주무관 정우영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06/27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3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122583
20210929095352
본청
재무과-33817
D000003726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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