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사무>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518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한정원 강선미 06/27 강지현 <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2019. 6.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평화문화진지」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협약이 ’19.6.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심의단계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인 (재)도봉문화재단과 차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18. 7.) ○ 평화문화진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9. 4.15.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조직담당관] : ’19. 2~4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5. 9.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문화예술과] : ’19. 5.21. ○ 심의결과 수탁기관 통보 : ’19. 5.23.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보고 : ’19. 6.19. ?? 추진경과 ?? 협약 개요 ○ 협약대상 : (재)도봉문화재단(대표자 : 이동진) ○ 협약기간 : ’19. 7. 1. ~ ’20.12.31.(1년 6개월) ※ 1기 수탁기간 : ’17.7.31. ~ ’19.6.30.(1년 11개월) ○ 협약사유 : 종합성과평가/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 재계약 ‘적정’ 의결 ○ 협약내용 : 평화문화진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협약 주요내용(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표준안을 토대로 함) ○ 위·수탁사무의 범위 및 기간 (제2조, 제3조) - 위·수탁사무 : 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일체 및 “시”가 요구하는 사항 - 위·수탁기간 : 2019. 7. 1. ~ 2020.12.31. ○ 수탁재산의 관리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제4조) - 재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설치·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할 것 ○ 노동 관계법령 등 이행 의무 (제8조) -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것 ○ 사업비 집행 및 수익금 징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2조) -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관계 법령 준수하여 관리·집행 -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시, 징수한 수익금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자 할 시,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을 것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의무 (제14조) ○ 협약이행의 보증에 관한 사항 (제16조) - 지방계약법 제15조 1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협약보증금 납부 면제 가능 ※ 국가나 지자체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재단은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협약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시”에 제출할 것 ?? 향후계획 ○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6. 28.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따로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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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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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탁재산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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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연도별 자부담이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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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사무>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518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원 관리번호 D00000372632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