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구내식당에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운영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청 구내식당에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운영 요청 1. 서울시는 관내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부족하여 하루 발생량 중 절반 이상을 경기·인천·충청 소재 민간업체 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관내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또한 “남은음식물은 법정처리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처리한 것만 양돈농가에 급여가 가능”하고,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19.7월부터 수집·운반과정 없는 발생현장 처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9. 5. 13. ~ 6. 21. : 입법예고, ’19. 7. 12. : 규제심사, ’19. 7. 23. 이후 : 시행일 결정 3. 서울시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형감량기를 설치/운영하여 음식폐기물 발생현장 처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필연성이 있으니 서울시청 본관 및 서소문 별관 구내식당에 대형감량기를 설치/운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량기, 감량기 비교표 1부. 2. 조달청 등록 대형감량기 1부. 끝.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김보영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6/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6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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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종량기 감량기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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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달청 등록 대형감량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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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청 구내식당에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운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947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영 (02)2133-3746) 관리번호 D000003725505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