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복지(요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2종) 안전점검 수당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르신복지(요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2종) 안전점검 수당 지급 어르신복지(요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대상시설(2종)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한 외부전문가에게 아래와 같이 점검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건명 : 어르신복지(요양) 시특법대상시설(2종) 안전점검 수당지급 나. 지급액 : 금 다. 점검장소(기간) : 라. 지급대상 :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201-01) 바. 지급방법 : 계좌입금 붙임 1. 안전점검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안전점검참석자명부 1부. 3. 안전점검보고서 3부 4. 기타소득원천징수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1부. 5. 안전점검비용 요청 공문 1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1부. 끝. 주무관 김현중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6/2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93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0 /전송 / khj29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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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점검수당지급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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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점검참석자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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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전점검보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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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hwp.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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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안전점검비용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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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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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르신복지(요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2종) 안전점검 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33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2133-7410) 관리번호 D000003726290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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