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금 교부(3차) 1. 「서울 돈화문국악당 사업비 교부신청」(인사이트모션 200003호)과 관련입니다. 2. 「서울 돈화문국악당 위수탁협약서」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교부내역- 가. 건 명 : 서울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금 교부(3차) 나. 교부근거 : 서울 돈화문국악당 위수탁협약서 제10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단위 : 원) 라. 교부방법 : (주)인사이트모션 청구에 의거 지정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서울 돈화문국악당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100-307-05) 바. 교부조건 - 본 사업비는 「서울 돈화문국악당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의 착수?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 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라 수탁기관의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할 것. 붙 임 : 1. 사업비 교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조정훈 공연예술팀장 차영선 문화예술과장 06/27 강지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문화예술과-951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77 /전송 2133-1060 / leaving79@seoul.go.kr / 부분공개(7)
18121683
20210929095352
본청
문화예술과-9513
D00000372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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