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6961(2019.06.11.)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 심의 요청 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 요청 사유 - 대상지는 주거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10,000㎡)를 초과하는 토지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3항3호의2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 ○ 심의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6/2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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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369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72606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