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협의 신청에 따른 검토 회신(중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협의 신청에 따른 검토 회신(중구) 1. 중구 도심재생과-7323(2019.6.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 마포로5구역(중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협의 신청에 대하여 제출하신 협의도서를 검토한 결과 미근녹지(완충녹지)와 관련해서 단순 옛 물길 표기(현재 여건상 단기간의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경우 별도의견 없으나, 옛 물길 복원(도시형 하천조성)의 경우“하천”으로 결정하거나“녹지”와“하천”으로 중복결정 의견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전결 06/27 代최석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92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대시민공개
18120962
20210929095352
본청
조경과-9282
D00000372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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