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37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박경민 정준용 06/27 김종호 협 조 공공안전관 근무복 구매계획 2019. 6.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공공안전관 근무복 구매계획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신규 근무자에게 급여품(근무복, 근무조끼 등)을 지급하여 교량방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복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및 제12조 (급여품) 서울시특별시 공공안전관 복무규정 제 27조, 제28조 구매계획 지급대상 : 신규 공공안전관 3명 품목 및 수량 : 청원경찰 시행규칙 제12조의 해당항목 구 분 급여품(신규자 용) 근 무 복 근 무 화 근무조끼 2019년 3EA (상·하의) 3EA 3EA 구매업체 : 선우 어패럴(근무복, 근무화), 델파(근무조끼) 구매방법 :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최저가격 제안업체에서 구매 지급방법 :신용카드 결재 또는 업체명의 통장 계좌이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교량안전과-교량관리-한강교량관리-한강교량방호-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추진일정 ’19. 6. : 구매계획 수립, 근무복 결제 ’19. 7. : 납품 및 검수 붙임 : 1. 근무복 산출 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청원경찰 제복 관련 규정 1부. 끝
18119369
20210929095352
본청
교량안전과-11374
D00000372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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