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014(2019.06.25.)호와 관련입니다. 2.「유아교육법」제24조·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의거,주민센터 및 시·군·구 협조를 받아만 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2019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문의사항이 있을 시 에듀콜센터(1544-0079,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7월 1일부터 행복e음 시스템 반영) < 주요 협조 요청사항 > 자치구 - 기존 유아학비 신청건과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건 구분하여 책정 또는 중지 일자 적용 ※ 저소득층 유아학비 최종 결정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결정되므로 행복e음에서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여부' 항목이 '신청'으로 선택된 것 확인 후 결정 동 1.행복e음 시스템 업무처리 -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 시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여부에 'Y'로 체크 후 신청 -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아닌 '유아학비' 자격 신청 시 '해당없음' 선택 후 신청 ※ 유아학비 신청 시(기존 자격자 포함)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가능 2.(신청서류 비치) 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서식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019.7.1자 변경 예정) 나.「2019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계획」[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아의 보호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경우 징구) ※ 상세한 업무 처리방법은 붙임의 지원계획 참고 붙임 1. 2019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계획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6/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0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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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048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원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372574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