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79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정책팀장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박소진 김현정 변경옥 06/27 이해선 사회서비스원 본부 사무집기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2019. 6. 사회서비스원 본부 사무집기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성 시 구매한 사무집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절차에 따라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추진배경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성 시 구매한 사무집기가 물품관리시스템 상 복지정책과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실 사용주체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으로 관리전환이 필요하나 ○ 재단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미연계 기관으로 관리전환이 불가하여 해당 물품을 불용처분 후 무상양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추진내용 ○ 대상물품 : 23개 품목 348개 물품 구 분 수 량 물 품 명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물품 23개 품목 348개 물품 컴퓨터,노트북,캐비닛,책상 등 ○ 추진절차 불용결정 요청 - 불용결정통보서 제출(복지정책과→재무과) 불용결정 승인 - 불용대상물품 불용 결정 확정(재무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 불용물품 처리 결과 입력 ?? 향후계획 ○ 불용결정 승인요청 : ’19. 6. 28. ○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19. 7월 중 붙임 : 불용결정 대상 물품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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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352
본청
복지정책과-15796
D00000372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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