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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 개정 및 사업 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23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박준영 06/27 송호재 2019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 개정 및 사업 운영 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 개정 및 사업 운영 계획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련지침을 개정?운영코자 함 1 운영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60호, 주택정책과-4530호) ○ 추진배경 : `18년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 거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사업예산 : 9,000백만원(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등 반영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024,205원 1,743,917원 2,256,019원 2,768,122원 3,280,224원 3,792,326원 월 지원금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2019년 6월 2018년 2017년 2016년 작성 기준 6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지원 가구 5,695 36,469 6,975 113,983 10,270 113,812 8,705 101,469 집 행 액 330 2,102 393 6,564 596 6,659 493 5,728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선정기준 완화) 일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주거급여로 이동하여 지원 가구 수 감소 중 2 세부 변경 내용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 (기존) 주택 거주자 → (변경)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택조사 신설 : 신규 신청 시 현장 방문 확인 ? 금전채권 압류된 자의 대리수령 : 제3자 명의 계좌 지급 불가 조항 명확화 ? 주거복지센터로의 사례관리 서비스 안내 및 의뢰 권고 조항 추가 ??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기준 ①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의미하며, 건물 일부만 ‘주택’인 경우 거주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되나,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 등재, 주거용 여부를 자치구 공무원 확인 후 지원 - 고시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②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 임대료×75) +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대출 등 개인의 재무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나 보증금 지분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 지원대상자 소유 지분만 산식에 적용 가능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소득·재산 조사 방법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을 준용 ?? 고시원 거주 가주 주택조사 실시 ○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신청 시 자치구 담당자를 통한 실 거주 필수 확인 【 고시원 거주자 대상 주택바우처 신청·관리 체계도 】 (최초 신청시) (연 1회 이상) 주택바우처 신청 신청조사 신청 시 현장조사 조사대상: 고시원 (현장방문) 정기 확인조사 <동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동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동주민센터> ?? 금전채권 압류된 자의 대리수령 관리 강화 ○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지급 불가 조항 신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제3자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함에 유의) ※ `19년 6월 기준으로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 중인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19.12.31.까지 지급 가능 계좌(임대인 등)로 변경 처리 ※ 해당 혈족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준함) ?? 주거복지센터로의 사례관리 서비스 안내 및 의뢰 권고 ○ 주거 문제에 대한 주택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나 지원이 부족하여 신청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복지센터로의 사례관리 연계 시행 (권고) - 의뢰방법 : 상담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후 관할 구역 내 주거복지센터로 공문 의뢰 3 행정 사항 ?? 홍 보 ○ 보도자료 배포 (언론담당관) ○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3,000천원 - 산출내역 : 6천원 × 450부 (디자인비 및 택배비 포함)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국민),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 자치구 협조 사항 ○ 사업 변경 사항 동주민센터 담당자에 공유 (25개 자치구) - 개정 지침 의견 조회 및 간담회 개최 완료 (`19. 6.14.) ○ 각 동주민센터 내 포스터 부착 (25개 자치구) 4 추진 일정 ○ ‘서울형 주택바우처’ 개정 지침 및 포스터 배포 : `19. 6.27.(목) ○ 보도자료 배포 : `19. 6.28.(금) ○ ‘서울형 주택바우처’ 개정 지침 시행 : `19. 7. 1.(월) 붙임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추진 경위 1부. 2. 2019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 1부. 붙임1 서울형 주택바우처 시행 경위 ○ ’01.10. 6.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결과 시장님 지시 사항 시달 - 지시 사항 : 방배동 비닐하우스 화재 관련 사후 대책 수립 지시 ○ `02. 1. 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개정 (제3960호) ○ `02. 2.2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규칙」제정 (제3241호) ○ `02. 5. 1. 「저소득 시민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지급 계획」수립 ※ 시장 방침 제489호 / 주택기획과-401385(2002. 5. 1.) - 지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서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1호에 해당하는 자 - 지원 금액 : 28천원(2인 이하), 40천원(3~4인), 53천원(5인 이상) ○ `03. 3.1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정 (제3300호) ※ `03. 3.1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규칙」폐지 ○ `10. 3.10. 「서울형 주택바우처」추진 계획 수립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 / 주택정책과-3875호(2010. 3.10.) - 변경 사항 : 기존 임대료보조는 “소득 단일기준”으로 지급해왔으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소득기준” 외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추가 ○ `10. 6.28.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추진계획」수립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7호 / 주택정책과-10066호(2010. 6.28.) - 주요 내용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 보완, 일반바우처 및 특정바우처 제도 도입(안), 임대주택 가액 기준 도입 (지원기준 : 임대주택가액 6,000만원 미만 지원) 임대주택 가액 산정방법: 임대보증금 + (월세 × 50) - 지원 금액 : 43천원(2인 이하), 52천원(3인~4인), 65천원(5인 이상) ○ `13. 3.26.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개선 및 사회복지기금 시행규칙 개정 계획」수립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 / 주택정책과-2023호(2013. 3.26.) - 지원 금액 : 43천원(1인), 47.5천원(2인), 52천원(3인), 58.5천원(4인), 65천원(5인), 72.5천원(6인 이상)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지원 (임대보증금 + (월세 × 50)) ○ `16. 2.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개선 및 사회복지기금 시행규칙 개정 계획」수립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호 / 주택정책과-22102호(2016. 2. 1.)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기 존 (~2015년) 변 경 (2016년) 지원 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우선 지원 지원 금액 1인 43천원, 2인 47.5천원, 3인 52천원, 4인 58.5천원 1인 50천원, 2인 55천원, 3인 60천원, 4인 65천원 (가구원 수별 3.4%~16.2% 인상) 지원 조건 - 서울 계속 거주 1년 이상 가구 - 전세 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산식: 월세×50 + 보증금 - 차량 2대이상 소유가구 미지원 - 옥탑, 지하방 거주가구 미지원 - 서울시 계속 거주 기간 삭제 -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산식: 월세×75 + 보증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량 지원 기준 적용 -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거주 가구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 주거문제 미반영 - 특정바우처 사업 실시 :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가구 한시적 임대료 지원 대상자 관리 -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가구방문 미실시 - 변동조사 미흡 관리 어려움 - 주택바우처 가구 주택조사 시범실시 (3개구 이상) - 연 1회 확인조사(행복e음 활용) 철저 및 감면 제도 도입 ○ `19. 3.11.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수립 ※ 행정2부시장 방침 제60호 / 주택정책과-4530호(2019. 3.11.) - 변경 사항 : 기존 지원대상인 ‘주택’거주자 외에 ‘준주택(고시원)’거주자 추가 지원, 고시원 거주 대상자 최초 신청 조사 시 실 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19. 3.22. 「고시원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수립 (지원대상자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 - `19. 5.2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고시원 거주자 지원의 필요성 인정) - `19. 5.3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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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 개정 및 사업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23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372642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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