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76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김기용 지우선 이원목 06/27 代이원목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2019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19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계획 법인택시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조사 ※ 전가금지 대상 :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장치비 등 ?? 조사개요 ○ 기 간 : ○ 대상업체 :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 254개소 ○ 조사방법 :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원화 구 분 서면조사 현장조사 기 간 ’19.7.2. ~ 7.17. ’19.7.2. ~ 7.17. 대 상 254개 업체 254개 업체 주 체 법인조합 택시물류과 방 법 자료제출 방문조사 ○ 주요 조사내용 ① 택시 구입비 : 신차 운행시 기준입금액 외 추가로 금원 징수 여부 ② 유류비 : 연류비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적치금 정산서 포함) ③ 세차비 : 차량 세차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여부 ④ 장치비 : 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⑤ 교통사고 처리비 :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수리비·보험료 등 비용 ⑥ 임금협정서 : 최근 체결되어 운영 중인 임금협정서 내용 ※ 택시요금 인상관련 업무협약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병행 2 추진경과 및 행정조치 ?? 추진경과 ○ ’16. 9.12 운송비용 전가금지 가이드라인 시달(국토교통부 ? 서울시) ○ ’16. 9.25 운송비용 전가금지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 요청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안내(서울시 ? 법인조합, 양 노조) ○ ’17. 4월 2017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254개 업체) ○ ’18. 5월 2018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254개 업체) ○ ’18.12월 2018년 하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254개 업체) ?? 행정조치 ○ 행정처분(시행령 제21조)과 과태료(시행령 제25조) 병과처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행정처분 경고 사업일부정지 90일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2회 전가시킨 경우 사업일부정지 120일) 감차명령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전가시킨 경우 사업면허취소) 과 태 료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 사업일부정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 ○ 위반횟수 산정 기간 : 1년 ○ 위반횟수 계산방법 - 최초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 다시 같은 행위를 위반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3 2018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조사표를 업체별로 배포하고 회사대표 및 노조대표가 날인하여 결과 제출 (254개 업체 100% 제출) ○ 현장조사 : 조사표 미제출 업체 및 의심 업체는 공무원 방문조사 - 노조가 없거나 의심업체 2개소 방문 조사 시행 ?? 조사결과 : 운송비용 전가사례 업체 없었음 ○ 서면조사 : 254개 업체 구 분 내용 면허대수 22,603대 등록대수 20,392대 노동조합 전택노련 219개 업체 민택노련 13개 업체 상급단체 없음 20개 업체 노동조합 없음 2개 업체 ○ 현장조사 : 27개 업체(민원발생 및 서면 자료 미흡 업체) ※ 2017년 다수의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대부분 형식적 으로는 법률 이행 중으로 조사됨 ? 2019년 상반기 실태 점검시 전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병행 필요 4 2019 상반기 실태조사 세부계획 ?? 서면조사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254개 업체 ○ 조사내용 : 회사별 현행 임단협 체결 내용 및 일정(붙임 참조, 증빙 자료제출) ○ 조사주체 :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각 회사별 노조위원장 확인 후 자료제출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254개 업체 ○ 조사내용 : 조사표 배포 및 필요한 증빙 자료 확인 (붙임 참조) ○ 조사주체 : 택시물류과 ○ 조사방법 : 공무원 2인 1조 현장 방문 조사 ○ 결과처리 : 문제점 발견시 교통지도과에 지도단속 의뢰 후 행정조치 5 행정사항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 254개 택시회사 서면조사 시행 - 조사표 작성 및 증빙자료(현재, 직전 임금협정서) 별도 보관 ○ 전택노련 및 민택노련 서울본부 : 254개 택시회사 서면조사 협조 - 조사표 작성 시 노조위원장 확인 ○ 택시물류과 : 서면조사 내용 분석 및 현장조사 시행 붙 임 : 2019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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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766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726430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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