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3분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3분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안내 일자리정책과-13557(2019. 06. 26.)호와 관련하여 2019년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3분기 운영비(7월~9월)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 하였음을 안내하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19년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3분기 운영비 재배정 나. 배 정 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다. 재배정처 : 서울시 24개 자치구(광진구 제외) 라. 재배정일시 : 2019. 06. 26.(수) 마. 재배정액 : 금262,700천원(금이억육천이백칠십만원정) (단위: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총사업비 (A) 기재배정액 (B) 금회 재배정 요구액(C) 재배정잔액 (A-B-C) 기재배정액 중 집행잔액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863,089 375,000 262,700 225,389 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6,625 365,000 262,700 178,925 0 사무관리비 56,464 10,000 0 46,464 0 민간경상보조 0 0 0 0 0 ※ 총사업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바.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서울형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보수·사무관리비·민간경상사업보조 사. 집행시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이 사업비는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는 사업의 최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실적보고서(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아. 기타 - 추가 예산 필요시에는 기 안내해 드린 예산배정 신청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람. - 총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고용 가능함. 붙임 : 3분기(7~9월분)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7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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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예산 재배정 내역(3분기)(06.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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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3분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604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726334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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