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7.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 계획(알림)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87.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제 26조 (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에는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1년)이 가능하며, 질병·부상·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여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서울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자 회의 내용(2019. 6. 20.) 2. 위에 근거, 우리 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가. 일시 / 장소 : 2019. 6. 27.(목) 17:00 ~ / 소방행정과장실 나. 구성 위원 : 위원은 당일 유선 통보 직 책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위원장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령 왕 상 욱 위 원 재난관리과 구급팀장 지방소방경 장 동 화 위 원 봉천119안전센터 센터장 지방소방경 이 성 욱 위 원 신림119안전센터 센터장 지방소방경 권 형 구 위 원 난곡119안전센터 센터장 지방소방경 남 기 범 간 사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지방소방경 조 동 열 ※ 위원 및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심의 내용 : 1회 연장(1년) 여부 가/부 판단 - 공무원으로서 자질, 청렴, 동료와의 조화 여부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 질병, 부상, 임신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외근근무(진압대 서무 포함)부적합 여부 판단 - 현 직위와 채용 시 직무 등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 등 붙임 1. 심의회 대상자 현황 1부. 2. 심의서 각 1부. 3. 인사기록카드(별첨) 1부. 끝. 담당자 조재진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06/27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7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3-8119 /전송 02-877-4119 / kikuyaj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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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870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진 (02-883-8119) 관리번호 D0000037262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