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징수결의(타시도 하수도처리 시설분담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단체간부담금 징수결의(타시도 하수도처리 시설분담금) 물재생시설과-8536(2019.6.25)호와 관련, 2019년 하수처리 시설분담금에 대한 의정부시의 선납요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징수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019년 하수처리 시설분담금 선납(2차) - 납 부 자 : 의정부시 하수도과장 - 금 액 : - 납부기한 : 2019.7.31.(수)까지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심인혜 하수과징팀장 代김호남 물재생계획과장 06/27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8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17 /전송 2133-1042 / shim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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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부담금 징수결의(타시도 하수도처리 시설분담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812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인혜 (2133-3817) 관리번호 D000003726164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회계관리 > 하수도세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