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9427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윤여민 황동연 06/27 김정선 협조 노후시설안전팀장 신원우 2019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실태점검 계획 2019. 6.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19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의무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보고·조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8조 (보고·조사)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총 2명() ○ 점검대상 ※ 선정기준 : 등록사항 변경신고 건수 상위 업체(19년 상반기) 계 종합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수리시설 271 13 31 193 3 4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시설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건축 5 1 13 2 6 ○ 조사방법 : 제출자료 검토 및 방문 실태조사 / FMS병행 ※ 적발건에 대하여 시특법 제47조 관련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등록기준) 개요 구 분 토목(교량?터널?수리?항만) 건축 종합분야 자본금 1억 이상 4억 이상 기술인력 8명 이상 30명 이상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15종) ※ 유지관리업(건설산업기본법) :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보수?점검?정비 등을 시행(3억, 4명 이상) Ⅲ 중점점검 사항 ○ 등록분야 외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법 제20조) ※ 교량 및 터널분야 등록업체가 수리분야를 점검하는 경우 등 ○ 시설물안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가능금액 및 하도급 가능 13개 전문기술 외 사항 하도급 여부(법 제27조) ○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법 제28조)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유무(법 제31조) ○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가 점검?진단 실시여부(법 제31조) ○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 점검?진단업무 참여 여부(법 제31조) ○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 여부(법 제67조)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법 제67조) ○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실적발생 후 30일 내) 제출 여부(법 제67조) ○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하여 허위 기술인력 등록여부 ○ 등록기술자 실제근무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 Ⅳ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개선명령 ○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편법운영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붙임 : 1. 실태점검요령 1부. 2. 점검양식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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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9427
D000003726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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