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312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광호 김석정 06/27 김중영 협조 주무관 代이금재 긴급복구업체 지정현황 현행화 시행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긴급복구업체 지정현황 현행화 시행 취,정수장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구지정 업체가 일부 변경되어 현행화 하고자 함 ? 목 적 ○ 취,정수 생산 및 공급시설 상시 최상의 상태로 기능유지 ○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분야별 전문업체와 긴급출동 사전협약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유사시 신속대응 ? 긴급복구업체 지정운영 ○ 긴급복구업체 지정대상 : 돌발사고 가능성이 높고 신속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파급여파가 큰 취,정수 생산 및 공급설비 분야 - 기계분야( : 모터펌프, 배관류, 밸브류, 수충격 방지설비, 누수복구 등 - 전기분야 : 특고압 수전설비, 배전반 및 모터기동반, 전기공사 등 - 제어분야 : 자동제어설비, 분산제어설비, CCTV 등 - 수질분야 : 약품 투입설비, 활성탄 투입설비, 오존 및 염소투입설비 등 ○ 돌발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 센터 자체인력 또는 연간단가계약 업체에 지시하여 조치하되(평일 근무시간은 분야별 유지관리 담당자가 주관하고, 야간 및 휴일 등은 생산 책임자가 주관) - 전문 기술이나 특정부품이 필요하여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긴급복구 지정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출동하여 조치토록 작업지시 ○ 행정사항 - 긴급복구업체 명단을 사무실 및 중앙제어실에 비치하고 상시 연락체계 유지 - 긴급복구업체에게 작업 지시한 경우 먼저 복구토록 조치하고 차후 정산처리 붙임 1.긴급복구업체 지정현황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 1부. 2. 긴급복구업체 지정동의서(24개 업체) 각 1부. 끝.
18115768
20210929095352
본청
정수시설과-3126
D00000372551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