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료 과오납결정결의(7.16) 1. 총무과-19698(2019.6.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광장 사용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오납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행 사 명 : 나. 신 청 자 : 다. 사 용 료 : 금2,614,980원(※ 2019.5.7. 납부완료) 라. 과오납액 : 금2,353,490원(금이백삼십오만삼천사백구십원) 마. 사 유 : 신청자 원에 따른 서울과장 사용 취소(‘19.6.20자)로 납부 건에 대한 취소수수료(10%, 261,490원) 제외하여 과오납 처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4.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붙 임 1. 과오납결의서 1부. 2. 과오납결의내역서 1부. 3. 서울광장 사용료 반환 처리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6/27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9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8115709
20210929095352
본청
총무과-19953
D000003725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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