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7585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진 김문형 이은영 06/27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9. 6.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시 ‘관광정보센터’ 및 ‘관광안내소’ 사업의 서울관광재단 고유사무 전환추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필요성 ○ 서울관광재단 출연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광정보센터·관광안내소’ 사업의 재단 고유사업 전환·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관광정보센터·관광안내소’ 사무의 서울관광재단 고유사업 전환·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市 사업으로 규정한 조항 삭제 등 조례 일부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규정 삭제(안 제8조) -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사무 주체 및 범위를 규정한 해당 조항 삭제 ?? 추진일정 ○ '19. 6.27(수)까지 : 입법예고?규제 심사 등 사전협의 의뢰 ※ 입법예고?규제심사(법무), 부패영향평가(감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 ○ '19. 7. 5(금)까지 : 입법예고?규제심사 통보(법무담당관→관광사업과) ○ '19. 7.11(목) ~ 7.31(수) : 입법예고(20일간) ○ '19. 8월 ~ 9월 : 법제심사 및 입법계획 확정, 조례규칙심의회 ○ '19.11월 ~12월 : 제289회 정례회 제출 및 시의회 의결?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붙임2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0000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여건 개선이라는 서울관광재단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사무를 관광 분야 전문성 및 인프라를 보유한 서울관광재단에서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서울시 사업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규정 삭제(안 제8조) -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사무 주체 및 범위를 규정한 해당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관광산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광산업과(전화 : 2133-2793, FAX : 768-8814, E-mail : kmj1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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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7585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관리번호 D00000372628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안내소신축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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