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규정」개정 승인 알림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팀-1276(2019.6.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규정」개정 승인 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승인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 나. 개정승인 요청내용 - 규정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규정 →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 - 합숙비 변경 : 1인 1일 23,000원 → 24,000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1식 8,000원) -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숙박비 상향 조정 및 목욕비 폐지 등 - 경기력 향상지원비 지급기준 신설 - 수입금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 등 다. 개정승인 내용 - 개정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승인 - 단, 제38조 시상금 운영은 수입금 운영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의 정의 규정 신설 - 또한, <별표 1>에 지도자 및 선수 연봉액 기준표외에 지도자 등급 및 선수 등급표 추가 붙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희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체육정책과장 06/27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97 /전송 2133-1013 / 35hyun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15249
20210929095352
본청
체육정책과-8060
D0000037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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