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970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代강윤애 홍수정 06/27 정선애 협 조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년도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 개요 ○일 시 : 2019. 6. 21(금) 10:00~13: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2 ○ 참석위원 : 9명 (참석률 60%) - (위촉직) 신철영 위원장, 신종원 부위원장 위정희, 방혜신, 김정인, 문진숙, 심준섭, 송재혁, 이복규 위원 - (당연직) 전원 불참 (사유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 주요내용 - (보고) 서울시 갈등 관리 주요 현안 ?2019년도 갈등진단 추진 현황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사업 추진 현황 ?2019 서울 갈등 포럼 추진 현황 ?2019년도 갈등 관리 교육 동영상 제작 추진 현황 ?갈등조정관 신규 임용 추진 현황 - (토론) 2019년도 서울시 갈등관리 전문가 집담회 주요 결과 ?갈등경보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추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 ?갈등영향분석 활성화 ?갈등 조정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활용 ?자치구 대상 갈등관리 시스템 확산을 위한 노력 ?갈등조정담당관의 위상 강화 및 조직 확대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시 사전 공론화를 의무 시행하도록 제도화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서울시 갈등 관리 주요 현안 보고 관련 사항 - 2019년도 공공 갈등 진단 추진 현황 관련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연도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차기 회의 시 금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진단 결과 및 대응 계획(과년도 사업별 진단 등급 등 포함), 2018년도 갈등 진단의 내용 및 실태 평가 결과 등을 보고 바람. - 우리 동네 주민 자율 조정가 양성 사업 관련 ?본 사업은 은평구 제각마을 주민 간에 있었던 층간 소음 등 문제 해결 사례,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주민 자율 조정 사례에서 모티브되어 추진됨. ?지역의 소통 매개체로서 지역 문제 해결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각 지역, 마을의 소소한 분쟁을 자력으로 해결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하에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수 후 자격증이 주어진다거나 향후 활동 시 특별한 활동비 지급 등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 부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특별한 동력이 부재하다는 사업의 내재적 한계가 보임. ?현재 시범 사업으로 추진 초기인 만큼 그 성과와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음. (마을 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 것) - 갈등 관리 교육 동영상 추진 관련 ?한 편 제작이 10분이면 다소 긴듯함. 5분 내외로 케이스별 두 편 이상 제작하여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제작하고 내용도 갈등조정담당관의 부서 역할에 대한 홍보보다는 실제 조정, 관리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 바람. ?가능하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 등 배포도 고려해 보기 바람. ○ 2019년도 서울시 갈등관리 전문가 집담회 주요 결과 - 갈등경보제에 빅데이터 활용 방안 추진 ?집단 민원의 급증으로 일일이 담당이 검색하여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을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빅데이터 활용은 필요함. ?갈등경보 발령도 중요하나 조정이나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후속 관리가 잘 될 수 있기바람.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 ?제안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권고제의 신설은 조정현안, 중점관리사업, 경보 발령 사업 등 갈등 현안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권고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 과정 중 별도 소위원회 구성,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며, 권고 이후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등을 추진하여 사업의 갈등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하는 것으로 갈등관리심의원회의 전문적 기능활성화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범 실시하는데 동의함. - 갈등 조정 이후 깨진 공동체의 화해를 위한 노력 ?갈등을 겪은 공동체에서의 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노력은 미비함.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한 예시와 연구를 통해 새로이 도입, 추진하기 바람. - 자치구 대상 갈등 관리 시스템 확산을 위한 노력 ?여전히 갈등관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조례도 없는 서울시 자치구가 상당함. ?자치구 갈등관리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간이)갈등영향분석 활성화 ?적기 갈등 관리를 위한 영향분석을 추진하는 것도 좋으나 갈등영향분석의 과정이 이해관계자 면담, 구도화 등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간이로 진행되는 갈등영향분석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기 위해선 사업 범주와 목적이 명확해야 함. ?예산 등을 기준으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 이행 절차 개선 사업의 추진, 제도 정착이 필요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2. 참석자 확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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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970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애 (2133-6354) 관리번호 D0000037262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