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대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 상정
문서번호 공공주택과-7452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김록원 안종식 명노준 06/27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 상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2019. 6. 주택건축국 (공공주택과)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 상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함 1. 상정(안) 개요 ? 상정안건 ○ 안 건 명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 대 상 지 : ? 추진경위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상정함. ○ 상정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제3항 ? 주요 결정사항 심의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요 심의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사 유 신설 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도시기능 증진 도모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역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94.0 - 19,694.0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결정 ○ 도로 확폭 및 폐도 구분 도로번호 규모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주)2-25 B=30~36 일부구간 확폭 가감속차로 확보 및 도로선형 정형화 폐지 소3-A B=5 폐도 단일획지 조성에 따른 폐지 폐지 소3-B B=5 폐도 단일획지 조성에 따른 폐지 ○ 기반시설(학교) 신설 구분 시설명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학교(유치원) - 증)900 900 구의초등학교 학생 배치여건 개선을 위한 구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전 가구 및 획지 결정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A 19,694㎡ ① 화양동 489번지 일원 18,354 공동주택 ② 화양동 302-24번지 일원 900 학교(유치원) ③ 화양동 528-1번지 일원 160 건국대 대토부지 - 화양동 490-1번지 일원 280 도로(대로2-25) 건축물에 관한 사항 결정 (A-①)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기준250% / 허용299% / 상한307% 높 이 최고33층 (110m이하) 배치·형태 판상형 또는 탑상형 배치, 판상형과 탑상형 조합 배치 색채 외벽은 유채색 계통,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등 건축선 결정 건축한계선 광나루로(대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기타사항 결정 대지 내 공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보도형으로 조성 교통처리 공동주택 용지 광나루변 공동주택 진출입로 외 전구간 불허구간 지정 ○ 종합결정도(안) ? 주요 건축계획안 - 대지면적 / 연 면 적 : - 건 폐 율 / 용 적 률 : - 층 수 / 세 대 수 : - 주 차 대 수 :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변경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내용 ① 기 정 2018년 제8차 심의(안) 변 경 안 ② 3.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 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참고〕 변경 전·후 가로경관 및 차폐감 비교 구 분 경관점 거리 ① 근경 100m ② 중경 240m ③ 중경 350m ④ 원경 400m ① ② ③ ④
18114793
20210929095352
본청
공공주택과-7452
D00000372634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