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861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이희옥 임진희 06/26 황인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해촉 계획 2019.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해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위원해제 요청에 따라 해촉 및 신규 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 : 이 유 진(의원면직) ?위 촉 : 이 주 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 구성 ○ 구성현황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명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내부위원(당연직) 관련 규정 : 정보공개조례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9년 12회, ‘18년 21회, ‘17년 18회 (2019. 6.18. 기준)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등 기타 계 51 51 - 177 157 14 6 47(26.6%) 59(33.3%) 69(39.0%) 2(1.1%) 2019 12 12 - 41 41 0 0 7(17.1%) 16(39.0%) 18(43.9%) - 2018 21 21 - 76 69 3 4 20(26.3%) 30(39.5%) 26(34.2%) - 2017 18 18 - 60 47 11 2 20(33.3%) 13(21.7%) 25(41.7%) 2(3.3%)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Ⅱ 위원 위·해촉 계획 ?? 대상인원 : 1명(해촉 1, 위촉 1) ?? 위원 해촉 ○ 성 명 : 이 유 진 위원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해촉사유 : 의원면직 - ○ 해 촉 일 : 2019. 6.30. ?? 위원 위촉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촉대상 : 이 주 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추천 ○ 위 촉 일 : 2019. 7. 1.(월) ○ 임 기 : 2019. 7. 1. ~ 2020. 4.29. (※ 전임위원 잔임기간) ○ 배정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주요이력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장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위원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서약서 1부. 4.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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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352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4861
D00000372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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