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건축물의 가벽 헛벽 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물의 가벽 헛벽 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물의 가벽 헛벽 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건축면적 산입여부'로 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에 따라‘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2호에‘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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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건축물의 가벽 헛벽 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846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2525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