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에서 한강 텐트 대여 사업을 허가해 준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접근성이 좋아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중에 하나입니다 여의나루역 인근 및 공원에 불법 노점(노점상,불법텐트 대여 등) 상행위로 인한 무질서한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본부에서도 공공안전관 및 단속전담요원을 채용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조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진입 원천 차단을 위한 대형화분 등 차단시설물 설치도 하는 한편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속과 과태료 부과하고 나면 또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텐트 대여 및 인터넷판매등의 판매행위를 허가한 일은 없습니다(공원내에서의 대여등은 불법입니다),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괄과 담당 김근배 대직 황인견 3780-0814 주무관 황인견 운영총괄과장 06/26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1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3 /전송 02-3780-0803 / idhwang777@seoul.go.kr / 부분공개(6)
18114263
20210929095352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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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24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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