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8호(2016.10.13.)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성동구 옥수동 545번지 일대 응봉근린공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이재이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06/26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114186
20210929095352
본청
공원조성과-7781
D000003724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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