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사항 회신(직소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사항 회신(직소민원)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과 국제교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건립기준에 한국의 역사나 문화발전에 기여한 인물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인에게 큰 감화를 준 외국위인, 문호, 예술인’항목 추가 요청 2. 서울시 주요 공원 중 한 곳을‘외국 예술인, 문인조각공원’으로 지정 [질의답변] 1.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7년 11월 19일)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공공미술 조례>에서는 건립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과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추진하시려는‘외국인’동상 건립사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주요 공원 중 한 곳을 세계 예술인, 문인 조각공원으로 지정”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공원조성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에는 보라매 근린공원 등 총 2,181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공원의 성격과 주제에 맞게 도시자연공원, 생활권공원(근린, 어린이, 소공원), 주제공원(체육,묘지,문화,역사,수변,생태,가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께서 말씀하신 세계 예술인 조각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공원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고,조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디자인정책과(김보미주무관 ☏2133-27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정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공원조성과(최형순주무관 ☏2133-206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미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06/26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7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7 /전송 02-2133-1065 / bomi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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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사항 회신(직소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394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717) 관리번호 D0000037251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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